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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장원석 사무관 연락처 jangwonsuk@korea.kr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상원 사무관 연락처 skmagic21@korea.kr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기준과 관련된 입장 - 6.24일자 중앙일보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제하의 기사에 대한 정부입장 설명 - 1. 보도내용

2025.6.24. 중앙일보 는 「 도박업 빚도 탕감해준다고? 」 제하 기 사 에서,

  • 정부 가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 에
  •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 · 사행성 사업 을 하다가 빚을 져도 조건 충족시 채무 를 모두 탕감 받을 수 있고,
  • 사들이는 채무 의 기준 은 돈을 빌린 사람 1명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1건당 적용 한다고 보도 2. 금융위원회 입장 <업종기준 관련>

장기 연체채권 일괄 매입단계 에서 채무자 의 직업 이나 종사하는 업종 을 일일이 확인 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어렵고 , 장기 연체자 에 대한 신속한 구제 를 저해 할 우려

  • 이에 신용회복위위원회 등 기존 개인 채무조정기구 는 물론 과거 개인연체 채권 채무조정프로그램 에서도 채무자 가 종사하는 직업 과 업종 을 기준 으로 채무조정 지원 여부 나 내용 을 달리 적용 하지 않았음

다만, 장기연체채권 소각시, 7년 이상 장기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 등을 철저히 심사 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연체자 의 채권만 소각할 예정임 <매입기준 관련>

장기연체채권 매입단계 에서 개인별 총채무기준 (5,000만원 이하)을 적용 하는 방식은 비용 이나 시간 측면 에서 현실적 어려움

  • 1인당 총채무 5천만원 을 기준 으로 매입대상 을 선별 할 경우 3,000개가 넘는 全 금융회사 의 전산 시스템 을 연결 해야 하므로 많은 비용 이 들고 실제 매입 까지 시간 도 상당히 지체됨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매입형 채무조정프로그램 은 모두 금융회사별 로 매입채무액 의 기준 을 적용 해 왔음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상환 능력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1인당 5,000만원까지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 원칙임

  • 한 개인이 두 개 이상의 채권 을 보유한 경우

등 1인당 5,000만원 초과분 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개인 간 형평성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금년 3분기 內 세부방안을 마련 할 예정

(예) 10년 연체한 5,000만원 은행 대출 1건8년 연체한 2,000만원 저축은행 대출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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