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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상록 사무관 연락처 02-2100-2513 채무자대리인 지원 및 불법 민간 솔루션 업체 차단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경향신문의 6월 24일자 보도에 관한 설명 - 1. 보도내용 2025.6.24. 경향신문은 「‘불법 사채’ 피해 커져 가는데…너무 더딘 정부의 구제 손길」 제하의 기사에서,.

  • 피해자들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 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시급히 마련 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 도 있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금융위원회 는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등 불법 사금융 피해자 보호 및 구제 를 위해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 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 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를 불법 사금융 피해자분들의 채무자대리인으로 지원 하여 동 변호사가 피해자분들을 대신 해 불법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 하고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채무자대리인 제도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2014년부터 시행 되었으나, 채무자대리인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경제적 부담 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 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 하여 금융 위원회에서 ’20.1.28일 부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등)을 통해서만 추심 및 연락 가능(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동 제도 시행 이후, 연 3~4천여건 의 채무자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하며 대표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제도 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실태조사결과 ’23~’24년( ’23년 75.0%, ’24년 73.3%) 이용자의 약 75%이상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할 만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특히, ’25년은 지난 해 말부터 추진해 온 채무자대리인 신청 절차 개선 및 편의성 제고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효과 로 지원 실적이 크게 증가 하고 있습니다. ’25.5월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총 3,001건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지원하였고 이는, 동 제도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대비 (매년 5월달 기준) 가장 많은 지원 실적

이며, 동 지원 추세 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 으로 예상됩니다.

(’20.5) 61건 → (’21.5) 1,864건 → (’22.5) 1,396건 → (’23.5) 2,264건 → (’24.5) 1,021건 → (’25.5) 3,001건

’24~’25년 채무자대리인 주요 제도개선 사항 󰊱 SNS 불법추심 지원을 위한 신청요건 완화 (’24.11월)

  • 기존에는 채무자대리인 신청 시, 불법추심 상대방 전화번호를 필수 입력 하도록 요건화했으나, 상대방 전화번호를 모르더라도 SNS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신청 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완화 󰊲 신청인 친화적으로 신청 시스템 개선 (’25.4월)
  • 신청서 양식 을 ‘주관식’에서 ‘선택형’으로 변경 하고, 신청서 용어 등을 신청인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작성 할 수 있도록 개선 󰊳 신청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25.4~6월)
  • 온·오프라인 신청 창구 확대 - ( 온라인 )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사이트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개설·운영 - ( 오프라인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에서도 상담원 조력하에 현장 신청 가능
  • 채무자대리인 신청·접수를 위한 전용 직통번호 신설 ( ☎1332 → 3번 → 신설 6번 ) 금융위원회 는 채무자대리인 지원 규모 확대 필요성 을 고려하여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 을 요구하여 정부안 에 반영 되었습니다.

(’25년 본예산) 12.05억원 → (’26년 제2회 추경예산) 15.59억원(+354백만원 요구)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 되는 대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분들에게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중단없이’ 지원 할 예정이며,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현재보다 더 신속히 선임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채무자대리인 개선 방안 등을 금융감독원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조 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불법추심·불법대부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금융 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 신설 6번)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채무자대리인(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신청 방법 ① (전화)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 →3번→ 신설 6번) 또는 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0번) ②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③ (모바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신청 사이트로 바로 연결 QR코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신청 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지킴이 내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에서 온라인 (인터넷 또는 모바일) 신청이 가능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 금융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3번→ 신설 6번)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0번) 에서 전화상담 을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또는 불법채권추심 피해구제 를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의뢰비 ・ 자문료 등 금전을 수취 후 잠적 하거나 의뢰비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피해자를 협박 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민간 솔루션 업체의 문제점을 인식 하고, 지난해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 (국무조정실 주관) 을 통해 법무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문제의식을 공유 하고 대응방안을 모색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에는 채무종결 의뢰비 지급을 연체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협박한 민간 솔루션 업체를 운영한 업체 대표 등 5명 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구속 ・ 검거 하였으며 (경기북부경찰청) ,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여 오히려 피해구제를 어렵게 하는 민간 솔루션 업체 에 대한 단속 ・ 처벌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차단 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하여 조속히 마련 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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