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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혁신금융사업자의 제도권 안착 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배타적 운영권 본격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 -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아 정식 사업자로 전환 하는 경우, 일정기간 배타적 운영권 (금융혁신법 §23) 부여 -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를 위해,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 존속기한 산정기준 및 절차,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 - 혁신사업자의 시장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 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이 더욱 촉진 될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배타적 운영권의 세부 운영기준과 절차 를 담은 「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을 마련 하여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6.25일) 에 보고하였습니다.

배타적 운영권 (금융혁신법 제23조) 은 금융혁신법상 규제특례에 기반 하여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 하고 있는 사업자 가 금융관련법령상 정식 사업자 로 전환 하기 위해 인·허가 등 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우선권 을 주어 금융시장 안착을 지원 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대하여 실증 기반 법령정비 가 이루어졌고.

, 이를 통해 일부 혁신사업자는 실증단계를 마치고 정식 인허가 신청 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유동화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대차중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신설(25.6월) 등 이에 금융당국은 배타적 운영권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한 명확하고 합리 적인 세부 기준 을 마련하고자 업계의견을 청취 하는 한편,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등 으로 구성된 TF

를 운영 하여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 금융연구원, 혁신위원, 핀테크지원센터 등으로 구성(25.2월~5월 운영)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배타적 운영권 의 구체적인 ① 발생요건 , ② 존속기한 산정 을 위한 절차 와 기준 , ③ 발생 범위 , ④ 공시 시스템 , ⑤ 침해시 보호 조치 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 요건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혁신금융사업자는

  •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를 계속 영위 하기 위해
  • 지정기간 만료 이전 에
  • 금융관련법령 에 따른 인‧허가 등 을 받은 경우 배타적 운영권 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3①) . “ 인·허가 등 ” 은 사업자 의 신청행위 와 금융위원회의 행정작용 이 필요 한 경우로서, 인가, 허가, 승인 을 포함 합니다. 한편, 인·허가 등의 신청 당시 서비스를 출시하지 않았거나, 지정기간만료로 지정 효력이 상실 된 이후 인·허가 등을 신청 한 경우에는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존속기한 산정 절차·기준 금융혁신법에 따르면,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날 부터 2년 의 범위내 에서 금융위원회 가 정하는 기한 까지 존속 합니다 (§23②) . 구체적인 존속기한 산정 절차 와 기준 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존속기한 산정 절차 > ▶ 사업자 신청→혁신위 전담소위(신설)→혁신위→금융위
  • (사업자 신청) 혁신사업자는 인허가 등 의 신청 과 함께 배타적 운영권 존속기한 부여 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가이드라인 <별지 1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 ➝ 금융규제 샌드박 스 홈페이지(http://sandbox.fintech.or.kr)를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 (전담소위) 신청이 접수되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의 진행을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이하, ‘ 혁신위 ’ ) 내에 혁신금융서비스별로 전담 소위원회

를 구성하여 존속기한을 1차적 으로 산정 합니다. [참고] 전담 소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핀테크지원센터장 + 민간 위원 4인

등 총 5인

해당 혁신서비스의 특성에 따른 적합한 전문가 구성을 위해 유동적으로 선정

(업무) 배타적 운영권의 존속기한 뿐만 아니라, 배타적 권리 발생범위, 권리 침해 여부 및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1차적으로 전담 심의

(운영) 필요시 회의 개최, 전담소위 심의결과를 혁신위 상정

  • (혁신위) 전 담 소위원회 의 1차 산정 결과 및 업체 의 의견 청취 등 을 바탕 으로 존속기한 에 관련 된 심의 를 진행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혁신위가 금융위원회 에 의견 을 제시 합니다.
  • (금융위) 존속기한은 금융위원회 에서 최종적 으로 확정 되어 인·허가 등결정 과 함께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존속기한 산정 기준 > ▶ 기본 존속기한 ± 1/2 범위에서 조정
  • (기본 존속기한) 사업자별로
  • 혁신성 (20점) ,
  • 소비자 편익 (15점) ,
  • 제도 개선 기여도 (20점) ,
  • 시장선점 효과 (30점) ,
  • 제도권 전환 노력 (15점) 총 5개 항목 을 평가 하여 총점 구간별 로 기본 존속기한 을 산정합니다.
  • (조정 기준) 사업자 규모 , 지정기간 중 법령위반 여부 등에 따라 기본 존속기한의 1/2 범위 내 에서 연장 또는 단축 하여 최종 존속기한 을 산정합니다.
  • (동일‧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사업자가 있는 경우) 혁신 사업자별 로 존속기한 산정절차와 기준에 따라 각각 존속기한 을 산정 하고, 기존에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혁신사업자 상호 간 에는 배타적 운영권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부 사업자 가 인허가 를 늦게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 의 존속 기한 은 이미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존속기한 종료일 이내로 추가 조정 할 수 있습니다. 3. 배타적 운영권 발생 범위 배타적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 실제 지정 받아 출시·운영 한 혁신금융 서비스 ”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다만, 혁신위 가 당해 혁신서비스의 내용‧ 방식‧구조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운영권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달리 인정 할 수 있습니다. 4. 공시 시스템 구축 금융시장 에 배타적 운영권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 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내에 배타적 운영권 공시 시스템 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배타적 운영권의 신청 현황 ,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 받은 업체 현황 · 서비스 내용 · 존속 기한 등 이 공시될 예정입니다. 5. 침해 및 보호조치 요구 ▶사업자의 보호조치 요구→혁신위 전담소위→혁신위→금융위
  • (사업자의 조치 요구) 배타적 운영권을 가지는 혁신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또는 침해 우려 행위에 대해 금융위에 관련 자료 와 함께 보호조치 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①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② 해 당 혁신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면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직접 ․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 (전담소위) 조치요구 접수 후 해당 서비스 전담 소위원회 는 배타적 운영권의 침해 여부 와 보호조치 의 필요성 을 1차 심의 합니다 .
  • (혁신위) 전 담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관련 업체 의견 등을 바탕 으로 조치 여부 를 논의 하고, 금융위원회 에 의견 을 제시 합니다.
  • (금융위) 금융위원회는 배타적 운영권 침해 여부 및 시정‧중지명령 등의 조치 여부를 최종적 으로 결정하여 업체에 통지 합니다.

시정‧중지명령 미이행시, 금융혁신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이번 가이드라인은 발표한 날부터 시행 되며, 가이드라인 시행 전 배타적 운영권의 발생요건을 갖추어 인·허가 등을 신청한 혁신금융사업자 에 대하여도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배타적 운영권 제도의 실효성과 예측가 능성 을 한층 높여, 혁신사업자의 시장 안착을 효과적으로 지원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상품 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되어 금융시장의 혁신 경쟁 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별첨]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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