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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금융위원회(’25.6.2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6월 25일1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 회사 및 회사관계자 ,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 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 하였습니다. < ㈜라온홀딩스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라온홀딩스 회사 9,990만원 대표이사 등 2인 1,980만원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제455호) 500만원.

외감법상 과징금 외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5.5.8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 (붙임 참조) 또한, 감사인 감리를 통해 중요한 감사절차를 위반 한 것이 확인된 송림공인회계사감사반(제341호) 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과징금 660만원 부과 를 의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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