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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 의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발표 ▴ 가계대출 총량관리목표 를 축소 하고, 6.28일 부터 현행 은행 자율관리 조치사항 을 全 금융권 으로 확대 시행 ▴ 주담대 한도 제한 (6억원) , 주택구입시 전입의무 부과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 추가 조치도 병행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로 ’ 25.6.27일(금) 관계기관 합동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HF)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도권 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 등과 맞물려 주담대 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규모 가 확대되고 있는 점 에 크게 우려 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수도권 중심 의 강화 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을 논의 · 확정 하였다.

  • (일시/장소) ‘25.6.27.(금) 08: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최근 가계대출 동향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II. 가계부채 관리방안 1. 가계대출 현황 최근 금융권 가계대출 은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 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 금리 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4월부터 증가규모 가 확대 되었고, 6월 에도 그러한 추세 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별/유형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0월 11월 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P 全금융권 +6.5 +5.0 +2.0 △0.9 +4.2 +0.7 +5.3 +6.0 업권별 은행권 +3.8 +1.9 △0.4 △0.5 +3.3 +1.7 +4.7 +5.2 2금융권 +2.7 +3.2 +2.3 △0.5 +0.9 △0.9 +0.5 +0.8 유형별 주담대 +5.5 +4.0 +3.4 +3.2 +4.9 +3.7 +4.8 +5.6 기타대출 +1.1 +1.0 △1.4 △4.1 △0.7 △3.0 +0.5 +0.4 특히, 수도권 지역 의 주택 거래량 증가

에 따라, 수도권 중심 주담대 가 크게 확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 매매거래량 (만건, 국토부) : [전국] (‘24.12월) 4.6 (’25.1월) 3.8 (2월) 5.1 (3월) 6.7 (4월) 6.5 [수도권] (‘24.12월) 2.0 (’25.1월) 1.8 (2월) 2.4 (3월) 3.6 (4월) 3.4 2. 세부 시행방안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명목성장률 전망 및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 과 정책대출 (디딤돌대출, 버팀목, 보금자리론) 의 총량 관리목표 를 현행 보다 하향 감축 한다 . 全 금융권 의 가계대출 (정책대출 제외) 총량목표 는 금년 하반기 (‘25.7월~) 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 으로 감축 한다. 정책대출 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를 감축 한다.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를 全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 현재 은행별 자율적 으로 시행 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 들을 全 금융권 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 하기로 하였다.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 가 추가 주택 을 구입 하거나, 1주택자 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 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를 금지 (LTV=0%) 하여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 를 차단 한다. 1주택자 가 기존 주택 을 6개월 이내 에 처분할 경우 (처분 조건부 1주택자) 에는 무주택자 와 동일 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 규제지역 LTV 50% 를 적용 한다.

투기 ․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 현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지정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2주택자 이상 / 1주택자 비규제지역 LTV 60% 수도권 0% 수도권 LTV 0%25.6.28일 규제지역 LTV 30% 규제지역 0% 규제지역 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LTV 70%

  • 1) - LTV 70%
  • 2) 규제지역 LTV 50%
  • 1) - LTV 50%
  • 2)
  • 1)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등 필요
  • 2)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6개월 이내 기존주택 처분 약정 필요 둘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 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 으로 대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 한다 .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 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 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 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 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 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는 현행과 동일 하게 금융회사 가 자율적 으로 설정 할 수 있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최대 대출 한도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주택 1주택자
  • 1) - 1~2억원 제한 최대 1억원25.6.28일 다주택자
  • 1) - 금지 금지 지방 (규제지역 外) 소재 주택 - - -
  • 1)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택 보유수 기준 (지방 소재 주택 보유수와 무관)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 를 30년 이내로 제한 하여 DSR 규제 우회 를 방지 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대출만기 제한 - 30년~40년 이내 수도권 ․ 규제지역 30년 이내 ‘25.6.28일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을 금지 ** 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의 주택구입 에 금융권 대출자금 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주택 매수자 (또는 수분양자) 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 금지 등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전세대출 제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금지 수도권 ․ 규제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5.6.28일 마지막으로, 신용대출 한도 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 로 제한 하여 신용대출 을 활용 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 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규제 자율관리 (은행별 상이)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1~2배內 제한 차주별 연소득 이내 제한 ‘25.6.28일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금융회사 가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에서 취급 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정책 대출 : 자체한도 적용, 중도금 대출 : 적용 제외) 의 최대한도 를 6억원 으로 제한 하여, 고가주택 구입 에 과도한 대출 을 활용 하는 것을 제한 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담대 최대한도 총액한도 없음 수도권 ․ 규제지역 6억원

25.6.28

①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 ②6억원 한도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로 한정 →다만, 중도금대출은 제외되며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 적용 (4) LTV 등 규제 강화 우선, 수도권 ․ 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이하 ‘생초 주담대’) 의 LTV 를 강화 (80%70%) 하고, 전입의무 (6개월 이내) 를 부과 한다. 특히, 동 방안은 정책대출 (디딤돌 , 보금자리론) 에도 동일 하게 적용 할 계획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LTV 全지역 LTV 80% / 전입의무 없음

디딤돌대출은 1개월 내 전입의무 수도권 ․ 규제지역 LTV 70% + 수도권 ․ 규제지역 전입의무 부과 (6개월 이내)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 현행과 동일

디딤돌 대출은 현행과 같이 1개월내 전입 의무 유지 둘째,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 (구입) · 버팀목 (전세) 대출 은 대출 최대 한도 를 대상별 로 축소 조정 하여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 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디딤돌 대출 (구입) 버팀목 대출 (전세) 시행 시기 현행 개선 방안 현행 개선 방안 정책대출 최대한도 일반 全지역 2.5억원 全지역 2억원 수도권 1.2억원 지방 8천만원 현행 유지 ‘25.6.28일 생초 (디딤돌) 청년 (버팀목)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全지역 2억원 全지역 1.5억원 신혼 등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2억원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수도권 2.5억원 지방 1.6억원 신생아 全지역 5억원 全지역 4억원 全지역 3억원 全지역 2.4억원 셋째,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시 주담대 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를 부과 하여 금융권 대출 은 실거주 목적 에 한해 활용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정책대출 (보금자리론) 에도 동일 하게 적용 할 예정이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시 전입의무 全지역 전입의무 없음 수도권 ․ 규제지역 6개월 이내 전입 ‘25.6.28일 지방(규제지역外) 전입 의무 없음 넷째,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 을 현행 보다 강화 (90%80%) 하여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회사들 의 여신심사 강화 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현행 개선 방안 시행 시기 전세대출 보증비율 全지역 90% 수도권 ․ 규제지역 80% 주금공·HUG·SGI ’25.7.21일 지방(규제지역外) 90% III. 향후계획 금융당국 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 이 가능한 조치들 은 발표 후 즉각 시행

하고, 행정적 조치 가 필요한 과제 ** 는 최대한 신속 하게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 에

  •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을 체결 한 차주 (주담대, 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 대출 신청접수 가 완료 된 차주 (신용대출 등)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 의 신뢰 이익 을 보호 하고 실 수요자들 에게 불측의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 하게 제도 를 운영 해 나갈 예정이다.

(1)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 (2)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확대 시행 (3)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4) LTV 등 규제 강화 ** 전세보증비율 강화 또한, 은행 자율관리 조치들 의 확대 시행 과정 에서 금융회사들 이 여신심사 위원회 등을 운영 하여 실수요자 , 서민 ․ 취약계층 등을 배려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도 자율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은행들은 본부 승인 등을 통해 자율관리 조치 예외 인정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 중 아울러,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 의 규제 준수 여부 , 지역별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향후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매주 개최 하여 동 방안 이 시장 에 조기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지금은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 이 비상한 각오 로 가계부채 를 선제적 으로 관리 해야할 시기인 만큼, 全 금융권 이 총량목표 감축 ,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 부채 관리 조치 를 신속 하고 철저 하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 하며, “특히 금번 조치 시행 이후 고객들 의 불편 과 민원 이 다수 발생 할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 일선 창구 에서 업무처리 에 혼선이 없도록 직원교육 과 전산시스템 점검 에 만전 을 기해달라”고 당부 하였다. 또한, “ 금융당국 도 금융회사들 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 DSR 적용대상 확대 (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 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 를 즉각 시행 해 나가 겠다”고 밝혔다. (별첨)「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주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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