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하반기까지 연장 - 1. 추진 경과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 (‘20.2월 이후 연체된 채권) 에 대해,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과잉추심 을 방지 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 을 위해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를 ’ 20.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 25.5월말 까지 약 16.4만건, 10,370억원 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 하여 연체 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 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 (’20.6.29.~’25.5월말) 추이 >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년21년22년23년24년25년 합계 3~4Q 1Q 2Q 3Q 4Q 계 1Q 4~5월 계 채권수 6,687 12,099 32,823 60,996 14,422 14,288 8,946 2,185 39,841 8,244 3,365 11,609 164,055 채권액 43,058 67,840 201,795 425,180 100,863 64,340 53,098 9,815 228,116 43,982 26,982 70,964 1,036,953 2. 향후 운영방안

금융위원회 ,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 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 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 하여 ‘ 25년 12월말까지 연장 운영 하기로 하 였습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 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고,
  •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 ( ‘ 24.10.17일 시행, 계도기간 종료 [ ’ 25.4.16일] ) 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 의 연체부담을 경감 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 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을 지속 강구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및 접수처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