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장원석 사무관 연락처 jangwonsuk@korea.kr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담당자 이상원 사무관 연락처 skmagic21@korea.kr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 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25.6.30. 세계일보는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 민생인가“」 기사에서,
- “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 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 까지 탕감 해 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입장>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의 외국인 지원 범위 는 정부 재정 투입 이 추진 (2차 추경 4,000억원, 정부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 ’ 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 ‘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등을 감안 하여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 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 입니다.
참고로 과거 운영된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 (‘13년) 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 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 한 바 있으며,
- 정부 재정이 투입 된 새출발기금 (‘22~) 도 외국인 을 지원 한 바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번호가 있는 외국인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