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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관계기관 합동 「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이행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 - ▴ 금융당국 , 국토부 , 국세청 , 서울시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공조 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 탈법 ․ 이상거래 대응 대폭 강화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 고가주택 취득자금 등 편법 증여 를 통한 조세부담 회피 , 허위계약서 신고 등 집중 점검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로 ’ 25.7.3일(목)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국세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 서울시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 주택금융공사 (HF)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6월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 하고, 최근 발표 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25.6.27일) 시행 후.

  • 이행 상황 ,
  • 일선 창구 동향 ,
  • 부동산 불법 ․ 탈법 ․ 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7.3.(목) 14: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 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6월 가계대출 동향 및 대책 시행 이후 현장 동향

Ⅱ . 주요 논의사항 및 평가 회의 참석자들 은 2월 이후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주택거래량

의 영향으로 주담대 를 중심 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 가 6월까지 지속 되고 있다고 평가 하며, 통상 주택거래 와 대출실행일 까지의 시차 (2 ~ 3개월) 등을 감안 할 때, 7월 에도 가계대출 증가세 가 이어질 수 있다 고 전망 하였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만호, 국토부) : (’25.1월)3.8 (2월)5.1 (3월)6.7 (4월)6.5 (5월) 6.3 ㄴ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만호) : (’25.1월)1.3 (2월)1.8 (3월)2.7 (4월)2.5 (5월) 2.4 금융권 에서는 금번 대책 의 상당 부분 이 이미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로 시행 되었던 사항 이어서 제도 변경 사항 에 대한 직원들 의 이해도 가 전반적 으로 높은 편 이었다고 언급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구 에서 적극적 으로 대응 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참석자들 은 최근 가계대출 이 수도권 주담대 위주 로 빠르게 증가 하며 수도권-지방간 양극화 가 심화 되고 있는 상황 에서, “ 수도권 주담대 ”를 핀셋형 으로 규제 한 금번 대책 이 투기적 갭투자 방지 , 우회 수단 차단 방안 등을 함께 포함 하는 등 상당히 정교 하고 촘촘 하게 설계 되었다고 평가 하며, 하향된 명목성장률 전망치 등을 감축목표 에 반영한 것 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라고 언급 하였다. 금번 대책 이 발표 다음날 즉시 시행 됨에 따라, 비대면 대출 신청 중단 등 일부 애로사항 이 있었으나, 현재 는 대부분 재개 되고 있고 전산시스템 도 신속 하게 구축 을 완료 하여 소비자들 의 불편 을 최소화할 계획 이라고 강조 하였다. 아울러, 금번 대책이 발표 후 익일 즉시 시행 ,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시장 의 예상 을 뛰어넘는 조치 를 통해 시장 안정 에 대한 정부 의 강력한 정책적 의지 를 보여주었다고 평가 하였다.

Ⅲ. 향후 계획 금융당국 은 관계기관 , 금융권 과 함께 금번 대책 시행 후 소비자들 의 불편 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등을 통해 금번 대책 의 이행상황 을 철저 하게 관리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변경된 대출공급 계획 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금융 회사 가 가계대출 관리계획 을 조속히 마련 하여 월별‧분기별 관리계획 을 확정 토록 협의 해 나갈 계획이다.

매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예정 특히, 오늘 모인 금융위 , 국토부 , 국세청 , 서울시 , 금감원 등 관계기관 은 향후 기관간 공조 를 더욱 공고 히 하여 부동산 관련 불법 ․ 탈법 ․ 이상거래 등에 대한 대응 을 강화 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금감원 은 금융회사 가 사업자대출 의 용도 외 사용 (예 :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에 활용) 등에 대한 점검 을 대폭 강화 하여,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 금액 을 즉시 회수 하고, 일정기간 (1차 적발 : 1년, 2차 적발 : 5년) 동안 신규 대출 등을 금지 하도록 점검 ․ 지도 할 방침이다
  • 국세청 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 하여 고가주택 의 자금출처 를 정밀 하게 분석 하고 세금신고 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 하게 검증 할 예정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자금 을 편법 증여 받거나 소득 을 누락 하는 등 탈루사실 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하게 세무조사 를 실시 할 예정이다.
  • 국토부 는 서울시 등 지자체 및 한국부동산원 과 합동 으로 자금조달계획서 , 실거래 자료 등을 분석 하여 편법증여 , 자금출처 의심사례 , 허위 계약신고 , 업 ․ 다운계약 등을 집중 점검 하고, 위법 사항 확인 시 지자체와 관계기관 에 통보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① 업 · 다운계약 등 ⇒ 과태료 부과(구청)+국세청 통보 ②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 국세청 통보 ③ 불법전매 등 형사처벌 의심 ⇒ 경찰청 통보 등 ④ 편법·불법 대출 의심 ⇒ 금감원 통보 등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 전산시스템 구축 , 직원 교육 강화 등 금번 대책 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全 금융권 스스로 가 막중한 책임감 을 갖고 최선 을 다해 노력 해 달라”고 당부 하였다. 또한, “그간 상환능력 을 초과 하는 과도한 빚 을 레버리지 로 삼아 주택 을 구입 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의 과열 과 침체 가 지속 반복 되어 왔으나, 이제 는 그 악순환 의 고리 를 끊어야 할 시점 ”이라고 강조 하며, “ 금융당국 은 이러한 잘못된 관행 에서 벗어나 ‘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 ’는 일관된 원칙 을 시장 에 확고 하게 안착 시켜 한정된 대출재원 이 주 택시장 을 자극 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 가 아닌 자본시장 , 기업 등 생산적 분야 로 유입 되어 경제회복 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철저 하게 관리 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 금번 대책 은 수도권 지역 내 에서 다주택자 의 추가 주택 구입 과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 하는데 정책 역량 을 집중 하였다”고 언급하며, “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강화 과정 에서 실수요자 와 서민 ․ 취약계층 에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고객 과 현장 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 에서 세심 하게 배려 해 달라 ”고 당부 하였다. 금융당국 은 금융회사들 의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 DSR 적용대상 확대 (예:전세대출, 정책대출 등) ,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예: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준비 되어 있는 추가적인 조치들 을 즉각 시행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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