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 애로사항, 현장에 서 듣고, 즉시 , 함께 해결 합니다. - 법원 회생결정에 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채무자 의 불이익 정보 즉시 삭제.
추진 -
금융권에 공유되는 ‘회생절차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정보(공공정보)의 공유 기간을 현행 최대 5년 → 성실상환시 1년 으로 단축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로 ’ 25.7.8.(화) 「소상공인 금융 애로해소를 위한 첫 번째 현장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의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에서 제기된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 해소 를 위한 1호 조치 로서, 정책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즉시 해소가능한 내용들은 바로 처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의견을 개진했던 소상공인 법률자문 전문 신하나 변호사, 서울회생법원 황성민·정승진 판사, 그리고 실제 회생· 파산 및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소상공인 다수가 참여 하였다.
- (일시/장소) ‘25.7.8.(화) 17:00~18:00 , 신용회복위원회 6층 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 디지털금융정책관,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정승진 판사, 소상공인 법률자문 신하나 변호사, 회생‧채무조정 경험 소상공인 6인,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 (논의)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Ⅱ. 주요 논의사항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지난 주 대통령 타운홀 미팅 에서 논의된 사항 중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조치 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라는 대통령 당부에 따라 오늘 간담회를 마련하였다고 발언하였다. 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 채무 문제 와 관련된 정책은 현장에서 직접 발굴 하고, 피드백 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정책 수요자 ,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광범위 하게 청취 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한 후, 관련된 기관 들과 함께 개선 해 나가 겠다고 강조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소상공인들이 채무조정 중임을 나타내는 ‘공공정보’ 가 최대 5년간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융권에 공유 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과 개선방안 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법원의 회생·파산 또는 신복위 채무조정을 경험한 소상공인들은 공공정보 등록 ·공유로 인해 장기간 신규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 상환요구, 카드이용 정지 등으로 일상적·필수적 금융생활의 제약이 너무나 커 경제적 재기를 위한 노력이 좌절 되었던 힘든 경험 들을 공유 하였다. 폐업 소상공인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지원 전문가 인 신하나 변호사는 과도하게 긴 공공정보 등록·공유 기간은 오히려 소상공인 재부실화 문제 를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회생 가능성 이 저하될수록 재기 지원이라는 채무 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 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서울회생법원 황성민 판사 는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원에 5년간
공공정보로 등록·공유 되고 있는데,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간 형평성 문제 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특히, 개인워크아웃 (신복위) 과 새출발기금 (캠코) 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약정에 따라 1년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 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 한다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5년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시(통상 3년) 공공정보 즉시 삭제 이에 대해 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관련기관들도 법원 회생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를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와 다르게 볼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달 중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신용정보 공유 협약기관회의) 논의를 거쳐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을 개정하여 법원 회생절차에 대해서도 1년 이상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경우 공공정보를 조기 삭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정개정 전에 이미 법원의 회생결정 받은 자에 대한 소급적용 도 법원과 논의하며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파산면책의 경우는 회생과는 달리 상환불능자의 완전한 책임 면책으로 법적 · 경제적 차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추가적인 전문가 의견수렴 등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편, 5명의 사례자 들은 신복위 채무조정, 회생·파산 을 거치는 동안 다양한 애로사항 들과 제도상의 문제점 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금융위·법원·신복위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해법 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