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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이주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05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담당자 김하민 사무관 연락처 02-2100-2579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담당자 이지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2688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서지은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1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용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644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안영비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6 불공정거래를 신속적발, 엄정제재하여 주가조작의 유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 원스트라이크 아웃 (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발표 < 주요내용 >.

  • 금융위·금감원·거래소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 설치
  • 거래소 감시체계 “ 개인 기반 ”으로 전환 및 시장감시시스템에 AI 적용
  • 지급정지, 과징금, 금투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등 행정제재 적극 활용
  • 상장폐지 제도개선 을 통해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25.7.9일(수)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을 발표하였습니다. 그간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주가조작과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초동대응 을 강화 하고 엄정히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였고,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소 현장간담회(6.11일) 이후 한 달간 총 5차례 관계기관 집중회의 개최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주요내용 ] 첫 째,「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심리 (거래소) , 조사 (금융위·원)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 되어 있고, 기관간 권한 차이

가 있어 긴급·중요사건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현재 체계 하에서 심리·조사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좌조회 권한 : (금융위·금감원) 증권·은행계좌 가능 / (거래소) 증권계좌만 가능 조사 권한 : (금융위) 강제·임의조사 가능 / (금감원) 임의조사만 가능 합동대응단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기능 을 강화 하기 위해 ‘ 거래소 ’에 설치되는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 입니다. 각 기관은 한 공간에서 근무하며 긴급·중요사건 을 초기부터 함께 조사 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모든 심리·조사권한, 시스템 등을 적시에 활용하여

  • 전력자 ,
  • 대주주·경영진 관련 ,
  • SNS·허위보도 악용 사건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단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운영협의회 (Steering Committee) (강제조사반) 금융위 (4명 내외) ↔ 강제 조사 협의 (일반조사반) 금감원 (18명 내외) ↔ 신속 심리 협의 (신속심리반) 거래소 (12명 내외) - 자금추적, 자료분석, 문답 등 임의조사 - 현장조사, 포렌식,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 - 자금추적, 자료분석, 문답 등 임의조사 - 이상매매, 언론 보도·풍문· 공시내용 분석 등 시장감시 - 이상거래 혐의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해당 여부 심리

합동대응단의 세부 운영방안은 준비기간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 둘 째,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고,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시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업무 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계좌 기반” 감시는 감시 대상이 과다 하고 동일인 연계성 파악 이 어렵 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관계기관은 거래소가 가명정보 (주민등록번호를 가명처리) 를 계좌와 연계

하여 “ 개인기반 ”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장감시시스템을 개선할 예정 입니다.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신 → 이를 2차 변환(암호화)한 후 계좌와 연동하여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 적출·분석 감시시스템을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크게 감소

(약 39%) 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됩니다. 또한 기존 계좌기반 감시 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특정 및 시세관여율 (행위자의 의도) ,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4년 감시대상 계좌 수는 2,317만개,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명 ↳ 계좌기반 감시체계 대비 감시 대상이 39% 감소되고, 탐지 정확성은 제고

【 효과: 개인기반 시장감시를 통한 신속‧정밀 감시】

이에 더해 시장감시시스템에 AI 기술을 적용 하는 등 시스템 고도화 를 추진하겠습니다. AI로 과거 시장감시위원회 심리결과를 분석하여 불공정거래 행위의 혐의성 판단 지표 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최근 지능화 된 불공정거래 기법에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적극적 행정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원스트라이크 아웃 (One Strike Out) 하겠습니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제재의 일환으로 지급정지 , 과징금 ,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이 도입.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자본시장에서 장기 퇴출시키기 위해 신규 행정제재 를 적극적 으로 활용 할 계획입니다.

(과징금) ’24.1월 시행 / (지급정지, 거래·임원선임 제한) ’25.4월 시행 특히 불법행위에 이용되었고 불법이익이 남아있는 것으로 상당히 의심 되는 계좌가 조사 단계 에 발견 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 절차 를 밟아 혐의자가 얻은 이익 을 동결 하고 시장 피해 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혐의자에 대해 과징금 (최대 부당이득의 2배) 을 부과하여 범죄수익 을 환수 하고 불공정거래 유인 을 제거 하겠습니다. 중대 불공정거래 행위 에 연루된 대주주·경영진 등의 경우 적극적 으로 대외 공표 하여 투자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와 연계 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 에는 최고 수준 (공매도 주문금액의 100%) 의 과징금 부과 와 함께,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을 활용하여 엄단 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부실 상장사는 신속하게 퇴출시키겠습니다. 부실 상장사 퇴출이 지연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성장과 신뢰를 저해 할 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 될 우려도 있습니다. 상장유지 요건 은 강 화하고 상장폐지 절차 는 효율화하여 부실 상장사가 적시 퇴출 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현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을 실효성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조정 합니다. 또한 기 존 에는 감사의견 미달 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최장 다다음 사업연도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되는 등 적용이 느슨했으나,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상장폐지 심사절차 효율화를 위 해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 를 2심제 로 축소합니다. 이러한 제도개선은 금일 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에 대한 금융위원회 승인의결 을 통해 즉시 (7.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발표를 계기로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 하고,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를 척결 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관계기관은 법령 개정, 시스템 고도화 등 제반 후속조치 를 조속히 이행 하여 실효적인 대응체계 를 구축하고, 시장에 ‘ 원스트라이크 아웃 ’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관리·감독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http://stockwatch.krx.co.kr ) - 전 화 : 1577-0088

[별첨1]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별첨2] 관계기관 합동브리핑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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