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149건 접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6월 17일(화)부터 6월 30일(월)까지 ’25년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 접수 를 진행 한 결과, 총 149건의 신규 신청서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 신청기업 유형 은 금융회사 96건 (64.4%) , 핀테크사 33건 (22.1%) , 빅테 크사 15건 (10.1%) , 기타 5건 (3.4%) 순으로 집계되었다.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는 전자금융/보안 이 119건 (79.9%) 으로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 과 여신 전문 분야가 각각 9건 (각 6.0%) 으로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대출 6건 (4.0%) 은행 4건 (2.7%), 데이터 및 외환거래 분야가 각각 1건 (각 0.7%) 접수되었다. < 신청 기업 유형 (단위: 건) > < 신청 금융서비스의 종류 (단위: 건) > 신청서가 접수 된 이후 에는, 법정 심사기간 내 (최대 120일) 금융당국 등의 실무 검토 를 거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 심의 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를 통해 지정 여부 가 최종 결정 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를 통해 심사 단계, 일자 등 을 확인
할 수 있다.
홈페이지(sandbox.fintech.or.kr) ➝ 신청내역 ➝ 조회 또 한, 심사 결과 지정 결정 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 에게는 지정받은 서비 스를 원활하게 준비·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1.2억원 의 테스트 비용 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한다
.
서비스의 개발 및 시범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핀테크기업의 재무 건전성, 혁신성, 사업역량, 시범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한편, ’25년 3분기 정기신청은 8월 중 공고 하여, 9월 2주간 (’25.9.17(수) ~9.30(화), 잠정) 접수 가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