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6월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및 「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25.6월중 가계대출은 +6.5조원 증가 하여 전월 (+5.9조원) 대비 증가폭 확대 ▴관계기관 공조 下, 부동산 관련 불법 ․ 탈법 ․ 이상거래 대응 ,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노력 등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에 엄정 대응 1 2025년 6월 중 동향 ’25.6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은 총 +6.5조원 증가 하여 전월 (+5.9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주택담보대출 은 +6.2조원 증가 하여 전월 (+5.6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은행권 (+4.1조원→+5.1조원) 은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나, 제2금융권 (+1.5조원→+1.1조원) 은 증가폭 이 다소 축소 되었다. 기타대출 은 전월에 이은 신용대출 증가폭 축소 (+0.8조원→+0.7조원) 등에 따라 전월 (+0.4조원) 대비 증가폭 이 소폭 감소 하여 +0.3조원 증가 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4.12월 ’25.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p 주담대 +3.4 +3.2 +4.9 +3.7 +4.8 +5.6 +6.2 기타대출 △1.4 △4.1 △0.7 △3.0 +0.5 +0.4 +0.3 합계 +2.0 △0.9 +4.2 +0.7 +5.3 +5.9 +6.5 업권별 로 살펴보면 ’25.6월중 은행권 가계대출 은 +6.2조원 증가 하여, 전월 (+5.2조원)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 이 전월 대비 확대 (+2.5조원→+3.8조원) 된 반면, 정책성대출 증가폭 은 다소 축소 (+1.6조원→+1.3조원) 되었고 기타대출 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폭 을 유지 (+1.1조원→+1.1조원) 하였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세부 현황 (조원) : (25.5 월) 주담대(+4.1조) = 은행자체(+2.5조) + 디딤돌·버팀목(+2.3조) + 보금자리론 등 (△0.7조) ↳ 일반(+3.2조) + 집단(△0.7조) + 전세(△0.02조) (25.6 월 p ) 주담대(+5.1조) = 은행자체(+3.8조) + 디딤돌·버팀목(+1.8조) + 보금자리론 등 (△0.5조) ↳ 일반(+4.0조) + 집단(△0.2조) + 전세(+0.03조)
디딤돌·버팀목 기금 재원 증가액 (조원) : (’25.3월)△0.9 (4월)△0.9 (5월)△0.7 (6월 p )△0.6 제2금융권 가계대출 은 +0.3조원 증가 하여, 전월 (+0.7조원) 대비 증가폭 이 축소 되었다. 상호금융권 (+0.8조원→+1.1조원) 은 전월 대비 증가폭 이 확대 되었으나, 저축은행 (+0.3조원→△0.04조원) 은 감소세 로 전환 되었다. 보험 (△0.3조원→△0.2조원) 은 감소폭 이 다소 축소 된 반면, 여전사 (△0.1조원→△0.6조원) 는 감소폭 이 확대 되었다. 업권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2년중 (1~12월) '23년중 (1~12월) '24년중 (1~12월) '25년중 (1~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5월 6월 p 은 행 △2.8 +0.3 +0.2 +37.1 +4.2 +5.8 +46.2 +6.0 +5.9 +20.6 +5.2 +6.2 제2금융권 △6.0 +1.4 +0.5 △27.0 △1.6 △2.6 △4.6 △0.7 △1.7 +1.1 +0.7 +0.3 상호금융 △10.6 △0.6 +0.2 △27.6 △2.3 △2.0 △9.8 △1.5 △1.0 +3.2 +0.8 +1.1 신 협 +0.1 △0.0 +0.1 △4.4 △0.5 △0.4 △3.0 △0.3 △0.3 +0.2 △0.1 △0.0 농 협 △11.1 △0.6 △0.3 △15.7 △1.1 △1.0 △5.8 △0.9 △0.4 +1.6 +0.5 +0.6 수 협 △0.5 △0.0 +0.0 △0.8 △0.1 △0.1 +0.2 △0.0 +0.0 +0.2 △0.0 △0.1 산 림 △0.1 △0.0 △0.0 △0.4 △0.0 △0.0 △0.2 △0.0 △0.0 △0.1 △0.0 △0.0 새마을 +1.2 +0.1 +0.4 △6.3 △0.5 △0.5 △1.0 △0.3 △0.3 +1.4 +0.4 +0.7 보 험 +3.6 +0.3 +0.1 +2.8 +0.4 +0.2 +0.5 +0.1 △0.2 △1.3 △0.3 △0.2 저축은행 +2.3 +0.6 +0.4 △1.3 △0.0 △0.1 +1.5 +0.1 △0.3 +0.6 +0.3 △0.0 여 전 사 △1.3 +1.0 △0.3 △0.9 +0.3 △0.7 +3.2 +0.7 △0.3 △1.4 △0.1 △0.6 全금융권합계 △8.8 +1.7 +0.7 +10.1 +2.6 +3.2 +41.6 +5.3 +4.2 +21.7 +5.9 +6.5 2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5.7.9일(수) 관계기관 합동 「 가계 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국세청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 에서 참석자들 은 6월 가계대출 동향 을 점검 하고, 최근 발표 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5.6.27일) 시행 후
- 이행 상황 ,
- 일선 창구 동향 ,
-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 방안 등을 집중 논의 하였다.
- (일시/장소) ‘25.7.9.(수) 09:0 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농협 ․ 수협 ․ 새마을 금고중앙회,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 (논의) 6월 가계부채 동향 및 현장점검 계획 [ 주요 논의사항 ]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월 부터 주택거래량 증가
추세 가 지속 되며 6월 가계대출 증가폭 이 지난달에 이어 주담대 위주 로 확대 (+5.6조원 → +6.2조원) 되었고, 신용대출 은 분기별 부실채권 매·상각 등의 영향 으로 소폭 감소 (+0.8조원→+0.7조원) 하였다고 분석 하였다. 또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 발표 (6.27일) 이후 은행권 주담대 신청액 이 감소 **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나, 이미 이루어진 주택거래량 과 대출 승인액 등을 감안할 때 가계대출 증가추세 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고 전망 하였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 (만호, 국토부) : (’24.12)4.6 (’25.1)3.8 (2)5.1 (3)6.7 (4)6.5 (5)6.3 ㄴ 수도권 APT 매매거래량 (만호) : (‘24.12)1.4 (’25.1)1.3 (2)1.8 (3)2.7 (4)2.5 (5)2.4 금융당국 과 관계기관들 은 지역별 대출동향 일일점검 , 주택거래 동향 등을 통해 금번 대책 의 효과 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주택시장 과열 이나 가계 부채 증가추세 가 지속 되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불법 · 탈법 · 이상거래 에 대한 면밀한 점검 과 함께 관계기관 간 정보 를 공유 하여 엄정히 대응 해 나갈 방침이다.
- 금감원 은 금융권 의 감축 된 총량관리 목표 에 따른 월별 ·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와 함께, 사업자대출 을 전수 조사 하여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 하고 용도 외 유용 확인시 대출회수 및 신규대출 제한 조치 를 취할 예정이다.
- 국토부 는 현재 의 시장 상황 을 예의주시 하며 자금출처 의심 사례 , 허위 계약신고 등에 대한 점검 을 지속 하고, 위법사항 에 대해서는 지자체 와 관계기관 통보 및 수사의뢰 등 무관용 원칙 으로 대응 해 나갈 방침이다.
- 국세청 은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 등 시장 과열지역 을 중심 으로 탈세정보 수집 을 강화 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 , 등기자료 , 소득 · 재산자료 등을 활용 하여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 를 면밀히 검증 할 예정이다. 참석자들 은 금리수준 , 상환기간 등을 감안 시 P2P , 대부업 등으로 풍선 효과 가 나타날 가능성은 낮지만 , 모니터링 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하였다. 또한, 금번 대책 중 갭투자 방지 의 핵심 인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적용 되는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에 대한 전입의무
(6개월 이내) 준수 여부 도 앞으로 집중 점검 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대출회수 등의 조치 를 차질없이 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전입의무는 수도권 ․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통한 주택구입시에 적용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은 “ 금번 대책 으로 주택시장 과열 과 가계대출 신청 추이 가 다소 둔화 된 것은 사실 이나, 금번 대책 의 진정한 성패 는 풍선 효과 와 우회수단 을 차단 하며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 추진 하는 것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 현장 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 에서 다양한 유형 의 우회수단 등을 선제적 으로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방지방안 을 마련 하여 全 금융권 에 공유 해 달라”고 요청 하였다. 이와 함께, “ 금번 대책 이행 과정 에서 실수요자 와 서민 ․ 취약계층 에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에서 세심 하게 배려 해 달라 ”고 당부 하였다. 또한, “ 지금 은 엄중한 경각심 과 일관된 리스크 관리 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 ”이라고 언급하며 “ 금융회사들 도 감축된 총량목표 달성 을 위해 상반기 보다 더욱 엄격 하게 월별 ․ 분기별 관리계획 을 준수 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 시중자금 이 주택시장 에 과도 하게 유입되지 않고 , 기업 ․ 자본 시장 등 생산적 분야 에서 적극 활용 되어 경제성장 의 마중물 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 의 차질 없는 이행 에 최선 을 다해달라 ”고 당부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