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대상이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 확대됩니다. -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에 대해 의무적 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 에 대해 확대 되어 적용될 예정 - 신규 공시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지역별 설명회, 1 :1 컨설팅 등을 지원 해나갈 예정 금융위원회는 7.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 를 통해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 공시대상 을 확대 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 일부 개정안 을 승인 하였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 를 공시 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그 사유를 설명 (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 이 확대 되어 왔다.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핵심원칙 10개를 선별(세부원칙 28개) ** 자산총액 기준 의무공시대상 코스피 상장사 단계적 확대 (‘21.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 (‘19년)2조원 이상 → (‘22년) 1조원이상 → (‘24년)5천억원이상 → (‘26년) 코스피 全 상장사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541개사, ’24년말 기준) 에서 ’26년 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 로 확대 (842개사, ’24년말 기준) 된다. 금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산 2조원 이상 A 사는 최근 2년 연속 핵심지표 15개 를 모두 준수 - 최근 3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하고 ‘22년부터 전자투표를 매년 실시 하여 ’25년 정기주총 출석비율 85%를 상회 - ‘24.11월에는 온라인 컨퍼런스 방식으로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하며 중장기 주주환원계획에 대해 소액주주 등과 소통 ✔ 자산 1조원대 기업 B사는 핵심지표 준수항목 지속 증가 (’23년 6개, ‘24년 9개, ’25년 12개 준수) - 최근 2년간 주주총회를 집중일 이외에 개최 하고 ‘23년에 전자투표 도입 - 결산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을 개정하고, 결산 배당시 예측가능성 제고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거래소 와 상장회사협의회 는
- 사전 준비사항 안내,
- 1:1 컨설팅,
- 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 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 하게 공시 를 이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지역별 설명회 일정案 (변동시 별도 공지예정) : (대구) 9.18일(목) 14시 대구 KTX 회의실, (부산) 9.19일(금) 14시 KRX 62층 대회의실 , (광주) 9.29일(월) 14시 광주 KTX 회의실, (대전) 9.30일(화) 14시 대전 KTX 회의실 금융위원회 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 의 안착 을 지원 해 나가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 해나갈 예정이다.
신규 의무공시예정 법인 준비사항 및 교육 등 문의처 : 한국거래소 ESG지원부 ESG공시팀 ☎02-3774-4518~19,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수팀 ☎02-2087-7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