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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회계제도팀 담당자 윤우진 주무관 연락처 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차 임시증권선물위원회(’25.7.11.) 조치 의결 증권선물위원회 는 7월 11일1차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아스트 와 ㈜숲 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 아스트 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 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 , 신화회계법인 , 대주회계법인 및 소속공인회계사 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 하였습니다.

< 증선위 조치내용 요약 > 구분 조치내용 ㈜아스트.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前대표이사 10.2억원, 前재무담당임원 3.6억원, 前감사 1.2억원, 前공시담당임원 7.2억원, 前전략기획임원 0.2억원)
  • 회사 증권발행제한 12월
  • 감사인지정 3년
  • 퇴직자 해임(면직) 권고 상당 (前경영진 5인)
  • 검찰고발 (회사 및 前경영진 4인) 삼덕회계법인 (’17)

삼덕회계법인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신화회계법인 (‘18~‘19)

신화회계법인

  • 과징금 2억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 주권상장·지정·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공인회계사 1인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 주권상장·지정·대형비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1년 등 대주회계법인 (‘20~’22)

대주회계법인

  • 과징금 4억원
  •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정지건의 1년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4년

공인회계사 1인

  • 직무일부정지건의 6월
  •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3년 등 ㈜숲

회사 및 회사관계자

  • 과징금 (회사 14.8억원, 前대표이사 0.3억원, 前재무담당임원 0.3억원 )
  • 감사인지정 3년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주)아스트에 대한 제재조치 주요내용 ] < 주요 지적사항 (재고자산 허위공시) > ㈜아스트 (이하 ‘ 회사 ’ )의 前경영진 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인지 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前경영진은 종속회사 외부감사인에게 재고자산 과대계상 사실을 은폐 하기 위해 허위의 재고자산 수불부 제출 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인의 정상적 외부감사를 방해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前경영진은 허위공시 재무제표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위반을 장기간 방치하여 투자자 피해를 확대 시켰습니다. < 주요 조치내용 > 재무제표를 고의로 허위공시 한 회사 및 회사의 前경영진 에게 증권발행제한, 과징금(금융위 최종 의결),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중징계 조치를 부과 하였습니다. 특히, 재무제표 허위공시 위반을 알고도 장기간 이를 숨겨 투자자 피해를 키운 前대표이사 에게는 외감법상 과징금 도입( ’ 17.10월, 외감법) 이후 개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인 10.2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분식회계에 대한 개인과징금은 ‘회사로부터 수령한 일체의 금전적 보상(급여 등)’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기준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 가능 향후에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고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 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추가 의결사항 (상장관리 불필요 조치) > 한편, 증선위는 ㈜아스트에 대해서 “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 를 의결하였습니다. “ 상장관리조치 불필요 ” 는 증선위의 검찰고발·통보가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 등 상장관리조치를 면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회계부정 발생 이후, 대주주 및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 되고, 회사가 정상화되는 과정 에 있는 경우, 기계적으로 거래정지 및 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게 되면 기업 부실화 및 선의의 소액투자자 등의 피해 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 ’ 24.6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한 제도입니다. (주)아스트의

  • 대주주 ( ’ 23.3월) 와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 ( ’ 24.2월) 이 모두 교체 되었고,
  • 새로운 대주주 및 경영진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재고실사 , 외부전문가를 통한 회계부정조사 를 적극 실시( ’ 23.12월)하여 재무제표 오류를 신속히 수정하여 공시 ( ’ 24.2월)하였으며,
  • ’ 19~ ’ 24년 중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나, 대주주의 대규모 자금투입 등을 통해 ’ 25.1분기에 분기 순이익을 실현 하는 등 회사가 경영정상화 과정 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 상장조치 불필요 ” 를 의결 하였습니다. 동 건은 상장관리 불필요 조치 도입 이후 ,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최초 사례 입니다.

【참고】

㈜아스트의 대주주 및 경영진 변경 이력 • ‘23.3.10. 최대주주 변경(前대표이사→유암코) • ‘23.3.31. 주요 경영진 교체 • ‘24.2.29. 대표이사 변경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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