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문성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936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 - 추경(7,000억원) 신속 집행 및 약정속도 제고를 위한 금융권 협의 - 신속한 협약개정 등을 통해 9월중 시행 추진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 로 ’ 25.7.14.(월)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를 개최 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7.4일) 후속조치 의 일환으로서, 금번 추경에 반영된 ‘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등 에 대해 협약기관과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➀ 장기연체채권 소각프로그램(4천억원) → 7.11일 전문가 간담회 旣 개최 ➁ 새출발기금 확대(7천억원), ➂ 성실회복프로그램(3.5천억원, 중기부) 간담회에는 협약기관 뿐만 아니라 새출발기금 일선에서 채무자와 직접 소통 하고 있는 상담사들도 참석 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전달하였다.

  • (일시/장소) ‘25.7.14.(월) 15:00~16: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 , 새출발기금 상담사 (3명)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 (논의) 새출발기금 현장 건의사항 및 협약개정 방향

Ⅱ. 주요 논의사항 금융위 권대영 사무처장은 새출발기금 이 ‘22.10월 출범한 이래 ’25.6월말까지 약 13.7만명(22.1조원)의 신청을 받아 약 8.0만명 의 6.5조원의 채무를 조정 하는 등 대표적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채무조정 프로그램 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3,344개의 협약금융기관

들 협조 덕분 이라고 감사를 표하였다 .

은행업권(20개), 저축은행업권(79개), 여신·보험·캐피탈(69개), 상호금융업권(3,138), 보증업권(21개) 등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은 채무자들이 최대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예정 이며, 관련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 협약개정 등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하였다.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 추경 7,000억원 반영 [1] 저소득 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 대상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 내용 : 원금감면율 확대 (60~80%90% ), 분할상환 확대 (10년20년 ) [2] 지원대상 확대 - (현재) ‘20.4월~’24.11월 사업영위자 → (개선) ‘20.4월~ ’25.6월 사업영위자 까지 확대 회의에 참석한 상담사 들은 코로나19 때보다 지금 어렵다고 호소 하는 자영 업자 분들이 더 많다고 느낀다며, 그 간의 상담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 한 사례를 공유 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최현애 상담사는 협약기관이 확대 되어 채무조정시 제외 되는 채권이 많이 줄었다 고 언급하며, ‘24.9월 제도개선 으로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보증채무 에 대한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되면서 소급 적용 을 위해 종전에 상담받으셨던 채무자분께 안내드렸던 사례를 소개하였다. 당시 채무자는 회생·파산 까지 알아보시던 중에 잊지 않고 연락을 주어 고맙고 희망이 생겼다고 기뻐하셨는데, 이번에도 제도개선 을 통해 소급 적용 받으실 분들을 생각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

22.8.29일 이후에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강진걸 상담사는 대부분의 신청자분들은 한계에 처하신 분 들인 만큼 조금의 도움 에도 희망 을 느끼신다며, 월 200만원의 이자를 납부하시던 분이 중개형 채무조정으로 월상환금액이 150만원으로 줄어들자 삶에 희망이 생겼다며 감사를 표한 사례 를 소개하였다. 상담사들은 최근 주요 민원사항 으로 약정이 지연 되고 있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한 채무자는 채무조정과 함께 가족들의 도움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이어서 빨리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를 희망 하고 있다며 , 채무조정 절차 단축 을 위한 특단의 조치 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된 방안 외 에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사항 들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➀ 채무조정 절차 를 효율화 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 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인력확충 등 제도운영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중개형 채무조정의 업권별 부동의 회신율(‘25.6월) 은 행 : 61.4%, 보험 : 3.3%, 여신금융 : 86.2%, 저축은행 : 60.5%, 상호금융업권 : 20.8%, 보증기관 : 85.7% 또한, 참석기관들은 이번 추경을 통한 저소득 취약차주 지원강화의 연장선 상에서 ➁ 연체 90일 이하의 차주를 지원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에서 사회취약계층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나아가, 금융당국 은 채무자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는 그 누구도 아닌 채권금융기관이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 이 적극적으로 ③ 새출발기금 제도를 안내 하고 홍보 해주기를 요청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는 추경을 통해 추가 출자를 받는 만큼, 채무조정 신청자 들이 정부 정책을 피부로 체감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채권매입, 조속한 채무 조정 약정 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으며, 신용회복위원회 는 중개형 채무조정제도의 실효성 을 높일 수 있도록 부동의율 개선 등 협약기관 의 적극적인 협조를 호소 하였다. 참석자 들은 새출발기금의 추가적 제도개선의 취지에 공감 하며, 협약기관들도 적극 협조 하겠다고 밝혔다.

Ⅲ. 향후 계획 추경을 통해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과 오늘 논의된 사항 들은 협약기관들간 실무협의 및 협약개정 등 을 거쳐 9월중 시행 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한달동안 ‘ 새출발기금 집중 의견수렴 기간 ’을 운영하여 현장간담회 (3회) , 협약기관 업권별 간담회, 상담사로 구성된 정책 제안 TF, 온라인 게시판 운영 등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 발굴·점검 할 예정이다. 현장애로는 즉시 해결하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9월중에 개선 · 시행 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생업으로 바빠서 제도를 일일이 알아보기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맞춤형 홍보 를 시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타겟팅 하여 홍보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주 (약 150만명) 에게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관련 채널을 적극 활용 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32)에 따라 연체자 에게 채무조정 제도 안내 시 새출발기금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22.12 ~‘24.10월중 5회, 약 400백만건 알림톡 발송 → 전월대비 상담건수 80%, 신청자수 100% 증가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문의 : 1660-1378 (새출발기금),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