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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 윤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2524 초대형 IB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의무 등 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공급을 촉진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하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 (운용규제 개편) 부동산 관련 자산 운용한도 축소 (30%10%) ,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여, 전담중개업무 허용범위 확대(펀드→VC, 리츠, 신기술조합) - (지정요건) 사업계획·사회적 신용, 대주주(8조원) 요건 신설 , 자기자본 확인 요건 강화(일회성→2년 연속 충족), 단계별 (3조 2년 →4조 2년 →8조) 지정 도입 ➁ (증권업) 파생결합증권·사채 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내부대여 한도 제한 10%)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 (대차거래 중개) 대차거래 중개업 (6.16일 도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7.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규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➀ 생산적 금융 분야 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 ➁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 ➂ 대차거래 중개업 (6.16일 도입) 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

➀, ➁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4.9일)’의 후속조치 ’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 는 국내 증권사의 대형화 를 유도하여,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는 자기자본 수준 에 따라 업무범위가 차등화된 종투사 지정 을 받고, 새롭게 허용되는 업무

를 통해 다양한 기업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조원) 기업신용공여·전담중개업무·내부주문집행 (4조원) 발행어음 (8조원) 종합투자계좌(IMA) 그러나, 그간 종투사는 외형적인 성장 과 자금공급 규모 확대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쏠림현상

을 보이는 등 당초 기대된 기업금융 의 역할에 한계 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등 생산적 분야 로의 자금 흐름 을 보다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을 뒷받침 하기 위해 금번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IB수익 中 채무보증 (부동산PF 위주) 비중: (‘13년) 0.3%→(’22년) 50.5%→(‘24년) 48.0%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 을 촉진 하면서, 발행어음·종합투자 계좌 ( I nvestment M anagement A ccount, 이하 ‘ IMA ’)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 개편 을 추진한다. 발행어음 은 1년 이내 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이고, IMA 는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금전 을 통합 하여 운용 하고 그 수익 을 고객 에게 지급 하는 계좌이다. 발행어음 은 1년 만기 제한 내에 원리금 이 확정 되어 있는 반면, IMA 는 만기 제한이 없고 만기 시 원금 은 확정 되어 지급 되나, 그 이자 는 운용수익 에 연동 되는 계좌이다. 종투사가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자금 을 안정적으로 조달 할 수 있고 충분한 자기자본 을 갖추어야하는 만큼, 모험자본 등 보다 생산적인 분야 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부 운용규제 를 개편한다. 먼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 하는 국내 모험자본 을 공급 하도록 의무화 (25%)

한다. 모험자본 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대기업 계열사 제외) ,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 의 운용한도 를 하향 (10%) ** 한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 도 강화한다. 먼저, IMA의 조달금액 한도 를 발행어음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300% (발행어음은 200% 이내) 로 설정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 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적합성 원칙 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의무 를 부과 한다.

(’26년) 10% → (’27년) 20% → (’28년) 25%로 단계적 상향 ** (’26년) 15% → (’27년) 10%로 단계적 하향 (단,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적용)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 을 위해 IMA의 상품특성 을 보다 명확히 한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 (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 임을 법령상 명시하고,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 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 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 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투자자 보호 를 위해 종투사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운용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해, IMA 운용 시 신탁업 운용규제와 유사하게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 를 제한 하고, 5% 시딩 (seeding) 투자의무와 운용내역 의 정기적 고객통지 의무를 적용한다. 이에 더해, IMA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을 손실충당금 등 으로 적립 하도록 하여 원금지급 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충당금 등의 추가적립 기준 ** 을 충족하여 운용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순자본비율(NCR) 산출 시 IMA 운용자산을 50%만 반영 한다.

(제한적 허용) IMA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로서, IMA의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 **

  • 손실충당금 등을 ‘수탁금 평가손실+수탁금 원본 대비 5% 이상’ 적립,
  • 구 NCR 기준 150% 초과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으로,
  • ,
  • 동시 충족 필요)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 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 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 한다. [종투사 지정요건 체계화] 종투사 지정에 따라 인가 수준의 신규업무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동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의 종투사 지정요건 을 정비 및 체계화 하여, 아래의 요건과 내용들이 추가된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 은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되나,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 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 하여 충족 해야 한다. 또한,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 과 사회적 신용 을 심사받아야 하며, 종투사 각 단계별 (3조원·4조원) 로 2년 이상 영위 해야 다음 단계 (4조원·8조원) 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 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 를 구성·운영 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이와 같이 정비된 요건을 감안하여, 기존의 종투사 지정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별지4의2) 서식 도 이를 반영해 개정 한다. [ 종투사 지정요건 개선내용 ] 현 행 개 선 자기자본 요건 일회성으로 요건 충족 가능 최근 2개 사업연도 각 결산 기준 연속 충족 필요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사업계획,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 無 사업계획

, 사회적 신용 요건 신설 (8조원 종투사는 대주주 요건도 신설)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외부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근거 추가 단계별 지정 종투사 각 단계별 업무영위 최소기간 無 종투사 각 단계별 최소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단계 지정 가능 [증권업 제도정비]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 을 지원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 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 를 폐지 하여, 자금 조달 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 을 강화 한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 만 존재하나,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달자금과 고유자산과의 혼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 를 10% 로 제한

한다.

(’26년) 20% → (’27년) 10%로 단계적 하향 [증권 대차거래 중개업 인력요건 신설] 대차거래 중개업자 는 1:다 또는 다: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하여 진행한다. 이를 감안해,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 시 인력 요건 을 강화 한다. 구체적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 을 신설 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금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들의 자금 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 로 전환 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 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 의 자금공급 에도 기여하는 등 향후 신성장 산업의 육성과 자본시장의 역동성 강화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들 또한 발행어음, IMA와 같이 다양한 투자수단 을 확보 하고, 종투사의 IMA 운용 시 기대되는 기업의 성과 를 함께 향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8.25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공포 시 시행 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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