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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 조치 -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7.16.) 의결 -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 ( ’ 25.7.16일) 에서 A사 (상장법인) 의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을 기존주주 기망 및 기획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 하였습니다. A사 최대주주 및 前 임원 등은 상장 후 주식을 매각 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상장 전 기존주주들로부터 A사 주식 을 매수 하는 과정에서, 당 시 A 사 가 상장 (IPO) 준비 를 진행 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상장 이 지연 될 것처럼 기존주주들 을 기망 하고, A사 임원들 이 관여 된 사모펀드.

가 설립한 SPC에 보유중인 주식을 매각 하게 하였습니다.

A사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기획 사모펀드 또한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30% 를 A사 최대 주주에게 지급 하기로 하 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 을 체결하였음 에도, 2020년도 상장 과정 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및 A사 임원들 과 사모펀드 (SPC) 와의 관계 를 은폐 하였습니다. A사의 상장 후 사모펀드 (SPC) 는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였고, 주주간 계 약에 따라 A사 최대주주 는 매각차익 의 30% 를 취득 하였습니다. 그리고 前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 (업무집행사원, 운용사) 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 을 취득 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습니다. < 본건 부정거래 사건 개요>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 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 에 적극적으로 협조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 정 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최대주주 등의 부당한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적 발된 위법혐의 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 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건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24.1.19일 시행) 및 지급정지, 금 융투자상품 거래·임원 선임 제한 명령 (’25.4.23일 시행) 제도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며, 수 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 려하여 조 치대상자 및 종목명은 공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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