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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금융과 담당자 김진주 주무관 연락처 02-2100-2866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 -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에 대한 세부 금융지원방안 발표 - 신속한 피해상담 및 지원안내 등을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7.13일 남부지방과 동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집중호우 가 전국 으로 확대 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는 7.17일 풍수해 위기경보 ‘ 심각 ’ 단계를 발령 하고 중대본 3단계를 가동 하여 비상대응태세 를 최고 수준 으로 상향 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을 구성 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 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 을 마련 하였다.

수해 피해 가계 에는 ①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④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⑤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에는 ①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②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③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의 각 지원 내 상담센터 를 개설 하여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 를 제공 하는 한편,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 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 을 현장지원 하여 신속한 금융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 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 지원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피해상황 을 지속 공유 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 으로 체감 할 수 있는 금융지원 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별첨]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금융지원방안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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