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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의 효율성 제고( 계좌기반 감시→개인기반 감시 )를 위한 정보처리 근거 마련 √ 불공정거래·허위공시 등의 엄단을 위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등 근거 마련 7.24일(목),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을 강화 하고, 불공정거래 · 허위공시 등의 엄단 을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7.9일 발표) 후속조치 첫째, 한국 거래소 (이하 “거래소”) 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 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처리 근거를 마련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7조의2제4항 현재 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중이다. 이런 “ 계좌기반 ” 감시는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여부 파악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거래소의 불공정거래 탐지 체계 : ① 시장감시(증권 등의 매매, 주문․호가의 상황, 풍문 등을 감시·분석해 이상거래를 탐지) → ② 심리(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 ③ 금융위·금감원 조사 의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시장감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명처리한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명처리한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하여 “ 개인기반 ”으로 시장감시 사무를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시장감시시스템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감시·분석대상이 대폭 감소 (약 39%) 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제고되며, 기존 계좌기반 감시체계에서는 쉽게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 연계여부 및 시세관여 정도 (행위자의 의도) , 자전거래 여부 등을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4년 기준 계좌 수 2,317만개 – 주식소유자 수 1,423만명 = 894만개 감시대상 감소 (39%↓)

【 개인기반 시장감시 전환 효과(예시)】

둘째, 불공정거래·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제재 가중사유 등을 개선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 별표2의4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현행 불공정거래 기본과징금 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의 경우 부당이득의 0.5배부터 2배 (법정최고액) , 시장질서 교란행위 의 경우 0.5배부터 1.5배 (법정최고액) 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다.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부당이득) x 부과비율(위반행위 중요도, 감안사유에 따라 차등) (단,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형벌 등의 형태로 제재조치 받은 경우 등은 기본과징금 감면가능)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174), 시세조종(§176), 부정거래(§178)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엄단과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를 위하여 과징금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이상” 부과 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 부터 2배 (법정최고액) , 시장질서 교란행위 는 부당이득의 1배 부터 1.5배 (법정최고액) 까지 기본과징금을 산정·부과하도록 부과비율을 상향 한다. [예 : 3대 불공정거래 행위 부과비율 개선] 위반행위 중요도

  • 1) 감안사유
  • 2)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200 법정최고액 100분의 150 → 180 100분의 125 → 16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 160 100분의 100 → 140 100분의 75 → 120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 140 100분의 75 → 120 100분의 50 → 100
  • 1) 위반행위 유형별(3대 불공정거래)로 정량(예: 주가변동률) 또는 정성적 기준을 두어 중요도를 판단
  • 2) 위반행위 은폐 또는 축소, 일정기간내 재범발생 등은 상향조정사유, 고의가 없는 경우 등은 하향조정사유 해당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현행 공시위반 기본과징금

은 위반행위 유형별 ** 로 자본시장법 (제429조) 상 법정최고액의 20%부터 100%까지 산정·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증권신고서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시의무의 경우 위반자 (신고자) 外의 자 인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 ***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과징금 = 기준금액(공시위반 유형별로 상이) x 부과비율 **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정기보고서, 대량보유보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위반 등 *** 예) 최대주주인 임원의 경우 ➀ 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위반자 과징금의 50%, ➁ ’5천만원 x 부과율(20~100%) ‘과 ’3천만원‘중 높은 값을 산정한 후 ➀과 ➁중 낮은 값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한다. 기본과징금을 법정최고액의 40% ~100%까지 산정·부과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을 상향 한다.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 도 공시의무 위반자 (신고자) 와 동일하게 20% ~100%에서 40% ~100%로 상향 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 의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이용 하는 행위 등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 ,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 는 투자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장 및 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 를 저해 한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으로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하는 등 직무와 관련 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를 과징금과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최대 5년) 의 상향조정사유 로 추가

한다.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경우 등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 도 공시위반 과징금의 상향조정사유로 추가 ** 한다.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 최대 약 66% 가중 가능 ** 과징금 최대 약 30% 가중 가능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등] 현행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최대 5년) 은 제한기간을 구체적 으로 산정하기 전에 먼저 면제사유

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 하고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한기간을 산정하고 있다.

예) 불공정거래 전력이 없는 등 불공정거래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을 불공정거래시 과징금 등 금전제재와 “원칙 병과” 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 동일하게 불공정거래 행위자 등에 대하여 제한기간을 먼저 산정 한 후 감면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한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7.9일 발표) 중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관련 거래소의 심리대상을 명확화 하기 위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 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7.28일 시행 될 예정 (잠정) 이다.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 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는 거래소 심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되게 되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탐지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이상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게 포착 하고, 과징금 등의 강화로 불공정거래, 허위공시 등을 엄단 할 수 있게 되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 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은 7.24일(목)부터 9.2일(화)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금융위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 25.10월 중 (잠정) 시행될 예정 이다.

  • 예고기간 : 2025.07.24.(목) ~ 2025.09.02.(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전자우편 : jiho88@korea.kr - 팩스 : 02-2100-2688

개정안 전문(全文) 은 “금융위 홈페이지( www.fsc.go.kr )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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