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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안전과 담당자 유은지 사무관 연락처 02-2100-2974 국민의 안전한 일상,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 김민석 국무총리,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민생범죄‧위조상품 등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로부터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 라는 기본원칙 아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 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는 7월 30일(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뒷받침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4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등 논의
  • 먼저, 서민경제 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 인 전세사기 와 보이스피싱 을 몰아내기 위해 총력 대응한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체크리스트 를 배포하고, 보이스피싱을 선제 탐지하는 AI 플랫폼 을 구축한다. ㅇ또한, 품질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위조상품 에 대해서는 첨단 기술을 접목한 사전 차단 체계 를 구축하고 플랫폼사·상표권자·판매자가 함께 유통 경로를 봉쇄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산업을 동시에 지켜낼 계획이다.
  • 여름철 대표 휴가지인 하천·계곡 의 불법 점용시설 등 안전 위협 요인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노동자 안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였다.

김 총리는 “행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속도·성과 ”라고 강조하며, “ 역지사지 의 자세와 국민의 시선 으로 현장을 점검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해 나갈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하였다. < 안건 1. 민생범죄 예방 및 근절 추진상황 점검 > 1.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추진계획 (국토부)

국토교통부 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을 위해 다양한 소통방식 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 과 홍보 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 먼 저, 청년층 등 예비 임차인 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 과 협업하여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 , 대표 전세 (사기)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 를 제작한다.

또한, 체크리스트 등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 과 전파 를 위해 홍보 영상 을 다양 하게 제작·배포 하고, 서포터즈 활동 을 통해 청년층 이 직접 참여 하여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 를 제작·확산 토록 한다.

아울러,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 대상 찾아가는 교육 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 도 지속 및 확대 한다. 2. 전세사기 처벌 관련 법정형 강화 (법무부)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개별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어야 가중처벌이 가능하므로,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 이면 오히려 가중처벌 이 불가능 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 이 발생한다.

  • 또한, 「형법」 사기죄는 징역형의 상한이 10년 이어서 경합범 가중 을 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가 가능 하므로, 전세사기와 같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에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 를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 3.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근절대책 (금융위)

보이스피싱의 경우, 「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 로 빠짐없이 피해자 지원 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이다.

  • ▴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 를 위한 책임성 을 법제화 하고, ▴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집중 하여 선제적 으로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가칭) 」 구축, ▴ 가상자산거래소 의 피해금 지 급정지 에 대한 법적근거 도 마련 할 예정이다.
  • 아울러, ▴ 소비자 관점 에서 현행 구제절차 를 전면 점검 하여 개편 하고, ▴ 공영 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고 SNS 등 을 활용하여 맞춤형 홍보 를 실시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의 경우 개정「대부업법」이 시행 (‘25.7.22일) 되는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 하고 피해 발생 차단 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 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 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추심 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이 ‘불법대부광고’에서 ‘ 불법추심·불법대부 전반’ 으로 확대 - 피해 회복을 위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 할 계획이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 1)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
  • 2)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 이용,
  • 3) 초고금리 대부계약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등은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
  •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 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4. 다중피해사기 근절 대책 추진 (경찰청)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는 최근 5년 사이 발생건수만 39% 폭증, 전 범죄 중 가장 높은 발생비중 을 기록하며 국민의 일상과 평온을 침해하고 있다. 구분 ’19년20년21년22년23년24년 전체범죄 발생건수 1,611,906 1,587,866 1,429,826 1,482,433 1,520,200 1,583,108 사기범죄 발생건수 304,472 347,675 294,075 325,848 347,901 421,421 사기범죄 비중 18.9% 21.9% 20.6% 22.0% 22.9% 26.6%

  • 특히 그 중에서도 ▴ 해외에 기반 을 구축한 범죄조직들이 ▴ 각종 금융· 통신수단 을 이용해 ▴ 불특정 다수 대상 ▴ 무차별적으로 범행 하는 ‘보이 스피싱

’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리딩방 등 투자사기 ▵로맨 스스캠 ▵팀미션·노쇼사기 등

이에,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 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 를 구성해 全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 하여 종합 대응 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9. 16. ~ 9. 17. 간 제3회 사기방지 컨퍼런스 를 개최, 국제적 협업·공조역량을 강화 할 예정이다. < 안건 2.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정부는 위조상품 유통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및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을 본격 추진한다.

  • 전자상거래 및 해외직구 이용 이 증가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위조상품 유통 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라이브 방송, SNS 공동구매 등 유통 수법이 진화 하면서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고도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 첨단기술 기반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AI 모니터링 을 ’27년 까지 500개 브랜드 까지 확대하고, 이미지, 텍스트 등의 동시 처리·분석 으로 상표 변형, 이미지 합성 등 회피 수법까지 차단을 강화 한다.

  • 해외직구 위조상품 에 대해서는 특허청의 AI 단속 과 관세청 통관차단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을 연계 하는 차단체계를 구축한다.
  • 첨단 위조상품 대응기술 을 발굴하여 음악콘텐츠 등 피해 빈발업종에 확산 하고, 3D스캔 및 유사도 측정 을 침해 판단에 적용하는 등 수사도 첨단화한다. 2. 위조상품 수사 고도화 및 처벌 강화

SNS 공동구매, 라이브 방송 에 대한 증거 수집 기법을 다변화 하고, 판매자 계정 차단 및 수사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외 플랫폼사 및 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를 추진한다.

  • 상습·다채널 판매자 단속을 위해 판매자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IP 침해 신고센터 개선 및 신고포상금 홍보 로 국민의 신고를 활성화하며, 축적된 상습 판매자 데이터 를 바탕으로 기획수사도 강화 한다.

동대문 새빛시장 등 대규모 판매 노점에 대해서는, 노점의 허가 취소까지 연계하는 ‘수사협의체’ 를 지속 확대하고 전담 수사팀 을 신설하며, 유명인 초상 도용 굿즈의 유통 차단 을 위해, ‘퍼블리시티권 보호요청제’ 를 도입한다.

  • 위조상품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보전 및 범죄 억제를 위해 징벌 배상 한도를 5배로 상향 한다. 3.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신고 시 플랫폼의 조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사, 상표권자 및 판매자 간 위조상품 유통 책임을 분배 하고, 해외 플랫폼에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 한다. 또한, 특허청장의 서면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제도 를 도입하여, 플랫폼의 조치 이행 점검을 체계화한다.

  • 시장 주체의 참여형 자정 생태계 확산을 위해, 대·중견기업 중심의 ‘위조 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를 중소플랫폼 및 상표권자까지 참여를 확대 한다.

위조상품 판매자를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를 유통업계에 확산시키고, 위조상품 유통방지 업무 자율규제 를 위한 가이드라인 을 배포한다.

  • 경미한 상표권 침해 사범의 재범 방지 를 위해, 대검과 협력 하여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를 시행한다. 4. K-브랜드 보호를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

해외 유통 K-브랜드 위조상품의 모니터링 및 차단 을 ’27년까지 연 30만 건 규모로 확대 하고, 상표 무단선점 대응 지원 도 확대 및 고도화한다.

위조상품 이슈가 빈발하는 식품·음악콘텐츠 등 분야를 중심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 협의회’ 를 통한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K-브랜드 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를 구축하여 정부 부처간 협력도 강화 한다. 특허청은 유관 부처에 피해 빈발 브랜드 목록과 피해사례, 국가별 대응 매뉴얼 등을 제공 하고,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및 외교부가 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 지재권 확보 및 해외공관 협업 등을 연계 하여 대응한다.

  • 이밖에도, 침해 빈발 국가와의 양자·다자 회담 및 협력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에 K-브랜드 보호 집행 강화를 촉구하고 국가 간 공조체계도 확대 한다. < 안건 3.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조치계획 >

정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으로 점유 하고 있는 불법시설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 강화 대책 을 추진한다.

  • 각종 불법 점용시설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 문제 가 크다고 지적되고 있다.

안전 위해 시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행위 등 1. 추진체계 및 현황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차원의 TF를 구성(7.4.) 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

해 운영하고 있다.

(중앙) 행안부 총괄·운영, 소하천 환경부 국가·지방하천, 국립공원 산림청 산림·계곡 (지자체) 불법시설 실태조사 및 자진철거 유도, 고발 등 행정처분, 대집행

  • 그간,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 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

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 해 나갈 계획이다.

( 하천별 ) △지방하천 266건(41.2%), △국가하천 215건(33.3%), △소하천 155건(24%) 順 ( 행위별 ) △ 평상·그늘막 100건(15.5%), △경작 행위 97건(15%), △상행위 71건(11%) 順 2. 조치 계획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 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 를 병행한다.

  • 주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의 이행 실적을 점검 하며, 의지가 부족하거나 실적이 저조한 지방자치단체는 독려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를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종합 평가 등을 시행하여, 모범 공무원 포상 및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 도 마련한다.

재발 방지 와 불법 행위 관리 강화 를 위해 관련 제도도 신속히 개선 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과태료 신설 등(하천법, 소하천정비법) < 안건 4. 노동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상황 >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 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 들을 논의 하였다.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 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 하는 「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7.23일부터 가동 중이며, 관계부처 도 관련 공공 기관, 협회 등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 를 적극 지도 하는 등 협력 하기로 하였다.

산업재해의 근본적 해결 을 위해 “노동자 참여 확대, 사업주 책임 강화” 를 핵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 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 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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