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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위·금감원・DAXA·가상자산거래소 공동으로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 이르면 8월중 마련 목표 ◇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레버리지 제공, 금전성 대여 등 일부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에 대해 재검토 요청 1 개 요 금융당국 은 시장 전문가 , DAXA,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함께 「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 (가칭) 을 마련하기 위한 T/F 를 구성 하고, 7.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Kick-off 회의 를 개최 하였다.

◈ T/F Kick-off ’ 개요 - 일시 / 장소 : ‘25.7.31.(목) 15:00~16: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DAXA, 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 2 추진 배경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들이 가상자산 또는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를 출시 했거나 (A사렌딩·렌딩플러스, B사코인빌리기등) , 출시를 앞두고 있어 향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 지속 확대 될 전망 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현행 법규 및 제도하 에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 가 마련 되어 있지 않아 , 주식 등 여타 시장과달리 이용자보호 를 위한 제도적장치 가 부족 할 뿐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 들도 법적불확실성 으로 인해 대여서비스를 안정적 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 를 제공 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 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 가 당초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 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 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2단계 입법 전 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 가 커지고 있다. 3 T/F 운영 방향 T/F에서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 , 주식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 국내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의 기본적인 규율체계 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두터운 이용자 보호 를 위하여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 대여 가능 가상자산범위 ,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타 서비스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4 향후 계획 T/F 출범과 함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 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 가 있는 서비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 하였으며, T/F 운영을 통해 이르면 8월중 가이드라인을 마련 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 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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