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활성화하여 자동차보험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 사용 근거 를 마련 하여 고비용 수리구조 개선.
- 품질인증부품 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하여 신차 및 비외장부품 은 적용 을 제외 하고, 소비자 혜택 을 강화하고 선택권 을 보장 1. 품질인증부품 개요 품질인증부품 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의 수리비 부담 경감 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제작사 에서 제조 한 부품 (이하 “OEM부품”) 에 비해 가격 은 저렴 하나, 성능 및 품질 이 동일·유사 하다. 또한, 품질인증부품은 적정한 시설 및 인력 을 갖춘 시험기관
에서 부품 의 내구성 , 안전성 등을 시험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이하 “국토부”) 에서 지정 한 인증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 ) 에서 인증 하고 있으며, 품질인증부품 성능·품질 의 유지·보수 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에서 안전성 등을 사후 검사 *** 하는 등 엄격히 인증·관리 되고 있는 안전한 부품 이다.
자동차기술연구소, 자동차융합기술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6개 기관 ** ’14.12월 인증기관으로 지정, 국토부가 인증업무 규정을 승인하는 등 관리·감독 *** 매년 초 검사 대상을 지정하여 연중 사후 검사 실시 < 품질인증부품 시험 및 인증 절차 > 서류심사 (인증기관) ➜ 부품 시험 및 검사 (시험기관) ➜ 결과 평가 및 인증 (인증기관) ➜ 사후관리 (교통안전공단) 제조공정 등 서류심사 부품 내구성, 안전성 등 OEM부품과 비교시험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인증서 발급 부품 안전성 사후 검사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 은 국내 에서 생산
하거나, 해외 적격 인증기관 의 인증 (美 US-CAPA, 유럽 E-MARK) 등을 거쳐 수입된 부품 으로서 국토부 지정기관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 인증 하고 있으며,
국산차 외장 품질인증부품 생산업체의 대부분 (86%) 이 OEM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업체 「자동차관리법」 (§32의2③) 에 품질인증부품 을 사용 한 차량 이더라도 자동차 제작사 가 무상수리 를 거부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를 방지 하고 있다. 2.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비 부담완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방안 ◈ 「 자동차관리법 」상 신부품 (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보험료절감 등 소비자 혜택 을 위해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 관련 비용 이 최소화 되는 부품 을 사용토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 및 사용 인센티브 부여 하는 방안 마련 ① 소비자가 OEM 부품 수리 를 요청 하는 경우 OEM 부품 사용 가능하도록 선택권 부여 ② 신차 (출고 후 5년 이내) 및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 등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 ③ 품질인증 부품 사용 시 OEM부품 공시가격 의 25% 를 차주에게 별도 지급 < 자동차보험 고비용 수리 소비자부담 완화방안 > 「 자동차관리법 」 개정 (’24.2월) 으로 자동차 교환수리 시 활용할 수 있는 신부품 의 범위 에 OEM부품뿐 아니라 품질인증부품 이 포함되었음에도, 자동차 보험 교환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을 고려하지 않고 OEM부품 을 사용하는 등 고비용 수리구조 가 지속 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개혁회의 에 서의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하여 품질인증부품 의 사용 확대 를 유도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신부품 (OEM부품, 품질인증부품) 중 조달기간 및 조달비용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비용 이 최소화
되는 부품 을 사용 하도록 수리비 지급기준 을 개정 하였다.
예) 부품 조달기간 중 발생하는 대차료 등을 감안하여 OEM부품으로 수리 시 비용이 저렴할 경우 OEM부품 사용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車 수리시 조달이 가능 하고 비용이 최소화 된다면 품질인증부품을 사용 하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과정에서 품질인증부품 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들이 제시 된 바, 품질인증 부품 사용 을 독려 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할 예정 이다. < 연착륙 방안 >
- OEM부품 수리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선택권 부여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이 개선 되고, 부품 수급 이 원활 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에는 특약 (무료·자동가입) 을 통해 OEM부품 으로만 수리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 신차 는 사용부품 종류 에 대한 차주 의 민감도 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 에 대한 우려 도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 인 신차
(사고일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에 대해서는 적용 하지 않는다 .
’25.6월말 기준 출고 후 5년 이내 신차는 전체 차량의 30.6% 차지
- 주요부품 등 (외장부품이 아닌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도 품질인증부품 사용 제한 차량 운행 과 관련 이 적은 외장부품 (범퍼·보닛·펜더 등) 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 에 대한 소비자 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속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절감비용을 소비자에게 환급 차주가 품질인증부품 을 사용하여 수리 하는 경우 OEM부품 공시가격 의 25% 를 별도 지급
하도록 소비자혜택 을 강화 함으로써 품질인증 부품 사용을 유도한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하여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 3. 향후 계획 향후 정책당국은 소비자 의 車 부품에 대한 선택권 을 고려 하면서 소비자 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을 조성 하고,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 을 강화 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