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신복위의 금융·고용·복지 지원이 훨씬 정교하고 다양 해집니다. -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 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8.11일 시작 -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는 부처 간 협업 을 통해 ’25.8.11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본격 시행 한다.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분석해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개별 상황에 맞게끔 연계함으로써, 연계 정확도 향상, 상담 시간 단축,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 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 행 ▶ 개 선 상담직원이 고객의 진술에 의존 해 복합지원 제공 검토 ① 주관적 진술에 근거해 정확도가 낮음 ② 상당한 상담 시간 소요(약 30분) ③ 고객 본인이 지원이 필요함을 언급하지 않을 시 상담 누락 가능 ④ 직원 역량에 따라 제공 서비스 상이 공공마이데이터 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객관적인 공공정보를 토대로 분석 우선 진행 ① 객관적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상담 ② 상담시간 단축(약 5~10분 기대) ③ 고객이 언급하지 않은 지원 필요 분야도 적극적으로 발굴 가능 ④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는 ’25.8.11일 부터 ‘공공마이데이터.
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이하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 ** 한다. 관계기관은 작년 12월 「복합지원 1주년 성과 점검 및 고도화 방안」에서 ’25.4분기 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도입을 발표한 이후, 지난 3월에는 「복합지원 현장 운영 내실화 방안」을 통해 도입 시기를 ’25.7월로 앞당기는 등 조속한 이행을 준비해 왔다. 이는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잡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상담직원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속도감 있게 도입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나(정보 주체)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내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음 ** 전산 연계 ’25.7.31일 완료, 8.10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8.11일 본격 시행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소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은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 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 하는 서비스이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도입에 따른 주요 개선 사항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으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은 크게 네 가지 사항에서 개선이 기대된다. ① 주관적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행정정보를 통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상담이 진행되기에 연계의 정확성이 높아져 , 고객이 고용·복지 등 분야로 연계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②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복합지원 상담 시간이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 30분 → 5~10분) . ③ 기존에는 고객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거나 상담직원이 고객의 정보가 부족해서 인지하지 못했었던 지원 정책도 이제는 21종 정보 분석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되기에,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④ 복합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이 표준화되어, 고객이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상담을 받든 양질의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 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핵심 기능 】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 상담 사례 예시】
고객 상황 · 32세, 현재 폐업 중이며 일용직 근로 상태 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음 · 한부모 가정 으로, 생계비와 주거비(월세)가 필요 한 상태 · 빚 이 이미 있으며, 시중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이 모두 거절 됨 기존 ·상담 시 고객 진술이 없으면 소득, 한부모 가정, 휴·폐업사실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복합지원 제공에 한계 개선 √ 공공마이데이터 를 통해 비정규직 소득(일용직 근로자), 한부모가정, 휴·폐업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판별 √
- 고용지원제도(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와
- 지자체 복지 제도(공적급여, 긴급복지지원 등)를 연계 가능하고,
- 복지멤버십 및 한부모가정 의료보험도 안내 가능 ☞ 신속·정확한 복합지원 상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타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 하여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또한, 8.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 해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