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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이현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1713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 담당자 윤민재 주무관 연락처 02-2100-1716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2개사( KCEX, QXALX) 의 불법영업 을 확인 󰋼 이용자 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 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인지를 반드시 확인 할 필요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대응 예정 적발 내용 국내 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로서 적법하게 영업 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 ( 이하 ‘FIU’) 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 등을 갖추어 신고 하여야 한다.

정보자산의 안전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구축·운영된 보안 관리체계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이용자 보호나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및 사기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으며 범죄자금 은닉 등 범죄에 악용 될 우려도 높다. FIU는 상시 모니터링, 이용자 제보, 유관기관 협력 등 다양한 경로 를 통해 불법 미신고 영업행위 를 적발 , 강경하게 대응 해 왔으며, 금번에 KCEX, QXALX 2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의 미신고 영업행위 를 확인 하였다. FIU는 상기 2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수사기관 에 위법 사실 을 통보 (8.7일) 하였고, 인터넷 사이트·휴대전화 어플 에 대한 국내 접속차단 조치 도 취할 예정이다. 유의 사항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을 유도하는 정보 가 블로그·오픈채팅·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 되고 고수익 보장 등 허위·과장 정보 가 많아, 이용자 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5.8.7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는 총 27개 이며,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 가능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와의 거래 가 특금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 에 해당 하는바, 거래차단 등 필요한 조치 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이용자 들은 미신고 영업행위 를 확인 하거나 의심 이 되는 경우 FIU (☎ 02-2100-1716),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jebo@kdaxa.org),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제보 할 수 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가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에 대한 제보 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 등 1차적인 자료 조사 를 진행하고 있으며, FIU 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과 공조 하여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를 지속 점검 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금세탁행위 방지 를 위한 조치 를 취할 것이다. [붙임1] 25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붙임2] 27개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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