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문성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936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 하고, 즉시 답하다 . - 대전(7.22), 전주(7.25), 부산(8.7) 릴레이 현장간담회 개최 - 업종제한 기준 완화,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 개선 가능 과제 는 내일 부터 바로 시행 - 협약 개정 필요 과제, 추경 반영 과제는 9월중 시행 I. 릴레이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 는 추경 에 반영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방안
의 9월중 시행을 준비중 이다.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더 면밀히 파악 하고 개선과제들을 발굴 하기 위해 지난 7.14일 협약기관 간담회 에 이어 지역 순회 , 찾아가는 릴레이 간담회 를 개최하였다.
(저소득층 총채무 1억원, 중위소득 60%이하 지원 강화) 원금감면율 60~80% → 90%, 상환기간 10년 → 20년 확대 (지원대상 확대) ’20.4~’24.11월 사업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 ’20.4~’25.6월로 확대 이번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 (‘25.7.4.) 이후 소상 공인 의 부채 문제 해결 을 위해서는 “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 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 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진행중인 주제별 간담회 의 일환이다. 1차 간담회 (7.22일) 는 정책 수요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와 직접 소통 하고 있는 콜센터 상담사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 을 듣기 위해 대전 에 위치한 새 출발 기금 고객상담센터 (CS)에서 진행하였다. 2차 간담회 (7.25일) 는 전주 소상공인지원센터 에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연계하여 재창업·취업 교육을 수강중인 소상공인 과 재기지원 관련 주제 로 의견을 들었다 . 마지막 3차 간담회 (8.7일) 는 “ 부산지역 오픈간담회 ”로서, 사전에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과제를 건의 한 소상공인 들이 직접 참석 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 개요 > (1차) 새출발기금 콜센터 상담사 현장 간담회 - 참석 : 새출발기금 상담직원(10여명),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 일시/장소 : 7.22일 14시~16시, 대전 새출발기금 고객지원센터 (2차)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현장 간담회 - 참석 : 재기준비중인 소상공인(교육수강생 10여명)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일시/장소 : 7.25일 14~16시, 전주 소상공인지원센터 (3차) 새출발기금 부산지역 오픈간담회 - 참석 : 부산지역 소상공인(10여명,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신청서 접수),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 일시/장소 : 8.7일 10~1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BIFC)
Ⅱ. 주요 논의사항 (개선과제) 간담회 참석자 들은 ➀ 채무 상환부담 완화 , ➁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 ➂ 성실상환 인센티브 , ➃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➀ 채무 상환부담, 채무조정 기준 등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취약계층 에 대한 지원 확대 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특히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 하게 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 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 또는 재조정을 허용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 김
(상담사, 1차간담회) : 저소득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 김◇◇ (차주, 3차간담회) : 약정후 기초수급자 해당, 재조정 필요성 건의 √ 김▣▣ (차주, 3차간담회) : 폐업후 취업하였다가 권고사직으로 실업상태에 처하였으나 거치기간 연장이 안되어 상환이 어려운 상황, 거치기간 최대한도내에서 연장 허용 필요 한편,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중인 소상공인 의 경우 하나 라도 지원제한업종 (부동산임대·중개업 등) 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이 주된 소득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새 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보증채무자 가 중개형 채무조정이 실효되어 매입형으로 재신청 시 그 과정에서 대위변제 가 이루어져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 되는데, 그 결과 무담보채무 한도를 초과
하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 되는 문제도 지적되었다.
보증채무는 담보 한도(10억원)에 포함하여 신청 가능했으나,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 전환시 무담보채무 한도(5억원) 초과로 지원대상 배제 √ 최
(상담사, 1차간담회) : 복수 업종을 영위중인 차주에 대해, 주요 업종이 지원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을 허용할 필요 √ 손○○ (상담사, 1차간담회) : 보증채무자가 중개형 채무조정 실효후 매입형으로 재신청시, 대위변제로 인해 무담보채무 한도가 초과하여 채무조정 진행 곤란 새출발기금 신청 당시 비협약기관 채권 으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 의 경우, 협약기관 확대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신청이 가능 함에도 이를 몰라서 재신청하지 못한 채무자들이 채무부담을 완화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현장에서 재신청을 안내 하였다. √ 채◇◇ (차주, 3차간담회), 김▣▣ (차주, 3차간담회) : 신청당시 미협약채권(상호금융, 캐피탈, 대부업)은 채무조정에서 제외. 잔여채무에 대한 상환부담이 커 채무조정 확대 필요 ② 새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까지 장시간 소요 되어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차주분들도 다수 계셨으며, 특히 중개형 채무조정 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인해 절차가 지연 되는 점이 개선필요사항으로 언급되었다. √ 이◇◇ (상담사, 1차간담회) :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부동의 반송후 매입까지 시간 장시간 소요 √ 윤
(차주, 2차간담회), 윤 ◇◇ (차주, 2차간담회), 김◉◉ (차주, 3차간담회) : 채무조정 신청후 약정 지연으로 그 사이에 자산가치변동 등 발생, 신청후 신속하게 약정 체결 필요 한편,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 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 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여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준수를 독려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박 ◇◇ (상담사, 1차간담회) : 협약기관의 채권매각 거절 사례 √ 김◎◎ (차주, 3차간담회) :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채권기관이 경매 진행 통보 ③ 성실상환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성실상환시 정책자금,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 해달라는 채무자분들이 요청이 있었다. 특히, 신용상 불이익 방지를 위해 원금감면 없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 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등 심사시 고려가 필요 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윤 ▣▣ (차주, 2차간담회) : 신용회복, 신용카드 사용 요청 √ 장◎◎ (차주, 3차간담회) : 중개형 채무조정 성실상환중에 재창업 자금 신청했으나 거절 ④ 간담회 참석자들은 새출발기금 제도가 너무 복잡 하고, 정확한 정보 를 얻기 어렵다 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복지제도 등 다른 제도 이용자에게 홍보를 강화 하여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윤◈◈ (차주, 2차간담회) : 재기지원 교육, 복지제도 등 타 제도 이용자에게 홍보 필요 √ 서◇◇ (차주, 2차간담회) : 정책 담당 기관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복잡 √ 이
(차주, 2차간담회) : 제도에 대한 상세자료 배포 필요 √ 허
(차주, 3차간담회) :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카페 등 창구 필요
Ⅲ. 개선방안 및 향후 계획 금번 릴레이 간담회 를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들은 실무검토를 거쳐 신속하게 개선 해나갈 방침이다. ➀ 협약개정, 내규정비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 는 당장 내일 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 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우선,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 한다. 또한, 새출발기금 이용과정 에서 대위변제 에 따라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 된 경우, 해당 채무는 한도기준을 예외 적용
한다.
대위변제로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한도 5억원 초과시에도 채무조정 허용 협약기관 확대에 따른 채무조정 추가신청, 신청후 취약차주 전환시 재조정 (매입형) 등 현재에도 지원 가능하나 등 안내가 미흡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 DM발송 등을 통해 즉시 재안내 를 실시하고, 채무조정 신청후에도 경매가 강행되는 등 협약기관들의 협조 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독려 할 방침이다.
매입형은 취약차주(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전환시 재조정 가능 → 현장안내 실시 중개형은 협약 개정 필요 → 협약개정 추진, 9월중 시행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 거치기간 연장 (최대한도 內) 등 협약 개정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추경에 따라 추진중인 협약개정시 함께 반영 하여 9월중 시행 할 방침이다. ➁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 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채무조정 절차 를 효율화 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 하는 방식에 대해 협약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며, 역시 협약개정시 반영 하여 9월중 개선 할 예정 이다. ➂ 성실상환자 에 대한 인센티브 관련하여 현재 이용가능한 정책서민 금융 상품 (햇살론유스·카드·15 등), 정책자금 (소진공 재도전특별자금) 등을 안내 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점검·협의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새출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부산시 등과 협업하여 성실상환자 에 대해 재기지원사업 을 추진한다. 3~6개월이상 성실상환자 에 대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 만원), 건강 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3) ➃ 이와 함께 제도에 대한 홍보전략을 재검토 하여 용어·설명 등 을 이해 하기 쉽게 정비 하고, 상세 FAQ 게재 및 수시업데이트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른 소상 공인 지원 사업 들과 연계 되어 안내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문의 : 1660-1378 (새출발기금),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