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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 문성배 사무관 연락처 02-2100-2936 “지원제한업종이 주 업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새출발기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8.7일 배포한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설명 - 1. 보도자료 내용.

8.7일자 금융위원회 「 새출발기금,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고, 즉시 답하다. 」 보도자료에서

  • “ 업종제한 기준 완화 , 실효후 재신청시 채무한도기준 합리화 등 즉시개선 가능 과제는 내일부터 바로 시행” 2. 보도자료에 대한 추가설명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을 제한하는 방식은 유지 하되,

  • 소상공인이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제한업종을 포함하여 여러 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
  • 1) 해당 대출이 지원제한업종 관련 대출이 아니고 ,
  • 2) 해당 소상공인의 주 업종이 지원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할 계획 입니다.

실제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지원제한업종이 주된 업종이 아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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