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을 금융지주 자본비율 산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8.11일자 문화일보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 」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8.11일자 문화일보 는 「‘폭탄 과징금 부과땐… 금융지주 자본부담 낮춰준다」제하의 기사에서,
- “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금융지주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의혹으로 예고한 대로 수조 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금융당국이 관련 자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
- “금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위험가중자산(RWA) 산출 대상 에서 제외 하는 은행 건전성 규제 방침을 세웠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