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중소금융과 담당자 이민형 사무관 연락처 02-2100-2996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결과 및 2025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25.8.14.부터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
- ’25.하반기에는
- 신용카드가맹점 306.8만개 ,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
- 택시사업자 16.6만개 에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 대상 >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단위 : 만개)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용카드 가맹점 PG 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3억원 이하 0.40% 0.15% 231.3 144.7 16.6 3∼5억원 이하 1.00% 0.75% 28.4 15.7 0.01 5∼10억원 이하 1.15% 0.90% 27.8 15.6 0.02 10∼30억원 이하 1.45% 1.15% 19.3 10.4 0.07 ’25.상반기 신규사업자로서 ’25.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 신용카드가맹점 16.1만개 ,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
- 택시사업자 0.6만개 에 수수료 차액(기존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을 환급 1. 2025년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25.8.14.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은 306.8만개 (전체 320.5만개 중 95.7%) 이며,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25.8.8.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다.
(PC·모바일 웹) www.cardsales.or.kr , (모바일 앱) 카드매출조회 ☞참고1 <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 구 분 전화번호 구 분 전화번호 여신금융협회 02)2011-0700 롯데카드 1588-8100 비씨카드 1588-4500 삼성카드 1588-8700 신한카드 1544-7000 우리카드 1644-9797 하나카드 1800-1111 현대카드 1577-6000 KB국민카드 1588-1788 NH농협은행 1644-7400 씨티은행 1566-1000 - - 또한,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4만개 (전체 200.1만개 중 93.2%) 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 · 법인 택시사업자 16.6만개 (전체 16.7만개 중 99.5%) 에 대해서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 맹점과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결제대행업체 또는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할 수 있다. < 우대수수료율 및 적용대상 > (단위 : 만개) 연매출 구간 우대수수료율 가맹점 수 신용 체크 신용카드가맹점 PG하위가맹점 택시사업자 영세 3억원 이하 0.40% 0.15% 231.3 144.7 16.6 중소 3∼5억원 1.00% 0.75% 28.4 15.7 0.01 5∼10억원 1.15% 0.90% 27.8 15.6 0.02 10∼30억원 1.45% 1.15% 19.3 10.4 0.07 2. 2025년 상반기 신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25.상반기 (’25.1.1.∼’25.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
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 · 중소가맹점 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 된 가맹점 16.1만개 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을 소급 적용 하여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 (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 을 환급 한다. 환급조치는 ’25.9.26. 이전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사가 매 반기별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환급액) = ’25.1.1.∼’25.2.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4년 우대수수료율(0.5∼1.5%)] + ’25.2.14.∼’25.8.13. 기간 동안 카드매출액 ×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 ’25년 우대수수료율(0.4∼1.45%)]
(예시) ’25.1.13. 개업하여 약 7개월간 1.4억원(연환산 시 약 2.4억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발생한 가맹점이 2.2%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경우 환급액은, → 1.4억원 × [2.2% (기 적용 수수료율) - 0.5% (’24년 우대수수료율) ] × 1/7 + 1.4억원 × [2.2% (기 적용 수수료율) - 0.4% (’25년 우대수수료율) ] × 6/7= 약 250만원
모든 매출이 신용카드로 발생하였으며, 월별 매출액이 동일한 경우를 가정 ’25.9.26.부터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1만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5억원 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 예상된다. 여신금융협회는 환급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 도 안내 하였다. 아울러, ’25.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하였다가 같은 기간 중 폐업한 경우 도 환급 대상 에 포함되나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25.9.26.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 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 참고2 또한, ’25.상반기 중 신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 업체 하위가맹점 14.8만개 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 · 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 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여 각 결제 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수수료 차액 을 ’25.9.26. 이전에 환급 할 예정이다.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및 택시사업자의 수수료 환급 내역 은 ’25.9.26.부터 각 결제대행업체와 교통정산사업자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