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확대 및 서민금융 재원 다양화를 위한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통신업권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 √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운용수익의 서민금융보완계정 전출 허용 신용회복위원회 (이하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 하고,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다각화 하기 위한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하 ‘시행령’) 이 오늘 열린 제37회 국 무회의에서 의결 되어 ‘ 25.9.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동 시행령은 서민금융법 개정 (법률 제20823호, ‘25.3.18일 공포, ‘25.9.19일 시행예정) 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 하고, 지난 ‘ 25.2.28일 발표.
한 서 민 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발표 (‘25.2.28일 보도자료 참고) 첫째, 알뜰폰서비스
및 휴대폰 소액결제서비스 ** 를 개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자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대상으로 포함한다.
기간통신사업자(SKT, KT, LG)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동통신사업 (사물인터넷 제외)을 제공하는 자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다음달의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제서비스 신복위는 ‘ 24.6월 통신업권
과 업무협약 을 체결 하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이동통신사(SKT, KT, LG), 알뜰폰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자 ‘25.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을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 하고, 이 중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함에 따라 개정안에서 ①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 하고 ②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 를 의무협약 대상으로 규정 하였다. 금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되어 협약 이행 강제력
을 높이고, 일부 업무협약 미가입 통신업권 ** 까지 포섭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무조정 사각지대를 해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의무기관은 신복위 요청시 채무조정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미체결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서민금융법 §75③, §86①⑵) ** 현재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 신복위 업무협약(MOU) 미가입(시장점유율 기준 약 2%) 둘째, 서민금융진흥원 內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 (이하 “휴면계정”) 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 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자활지원계정 외에 ① 서민 금 융보완계정 (이하 “보완계정”) 으로의 전출 을 추가 하고, ② 보완계정 의 재원조성 범위 에 휴면예금 전입금 을 반영 하였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 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민금융법 상 주요 사업계정 ① 휴면예금등관리계정 : 휴면예금 및 휴면예금 운용수익금 관리‧운용 ② 서민금융보완계정 : 정부‧금융회사 출연금 등을 활용 → 햇살론, 최저특례보증 등 보증상품 공급 ③ 자활지원계정 : 정부 출연금, 휴면계정 전입금 등을 활용 → 소생대출, 미소금융 등 직접대출상품 공급, 금융 교육 등 지원 그 외 새마을금고법 개정 (‘25.1.7일 공포, ‘25.7.8일 시행) 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가 신설 되어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 하는 등 일부 제도정비사항 및 자구수정 등을 반영 하였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의 매입‧매각‧추심 등을 전담하는 회사 금융위원회는 금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강화 하고, 채무조정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 을 적극 검토·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