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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준협 연락처 02-2100-1817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 이석애 연락처 02-2100-1741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이 제한됩니다. -  기존 「테러자금금지법」 은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이하, ‘테 러 관련자’) 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 을 제한 함  지난 1월 「테러자금금지법」 이 개정 되어,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재산권 처 분 이 제 한 될 예정 (‘26.1.22일 시행)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를 테러 관련자가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 하거나 주요 경 영사항에 대하여 사실 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등 으로 정하는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하였음 개정 배경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테러자금금지법’ ) 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정·고시하는 테러 관련자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는 금융거래 , 재산권 처분 등 이 제한 된다.

①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 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 위의 허가 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 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및 그에 따른 지 급·영수 업무 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 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 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테러 관련자가 자신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을 이용 해 재산을 은닉 하여 금융거래 제한 등을 회피 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 하는 내 용으로 테러자 금 금지법 이 지난 1월 개정 되었다.

【테러자금금지법 주요 개정 내용 ('25.1.21일 개정) 】

 금융위원회 는 테러 관련자 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도 ‘금융거래등제 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법 §4①) 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된 테러 관련자 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이라면 금 융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됨 (법 §4④)

(참고)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된 자뿐 아니라 그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금융거래·재산권 처분도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5.1.14일 배포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 를 대 통령령에 위임 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테러자금금지법 시행 령 개정을 추진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아래 내용의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 정안을 의결하였다. 우선, 테러 관련자 또는 지정된 테러 관련자 (이하, ‘ 테러 관련자등 ’) 가 ‘소유’ 하는 법인은, 테러 관련자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테러 관련자등과 합하여 지분 등 을 50% 이상 출연 또는 소유 하는 법인 으로 정하 였다. 또한, 테러 관련자등이 ‘ 지배’ 하 는 경우를 다음의 네 가지 경우 로 구체화 하였다. ①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대표자나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 ②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 ③ 법인과의 계약·정관에 따라 임원의 임면, 자금 운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 ④ 그 밖에 ①~③에 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향후 계획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 26.1.22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다. 개정 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되는 ‘26.1.22일부터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에 대하여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로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지정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 은 별도로 금융 위원회가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및 재산권처분 등 이 제한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이 개정된 제도 를 시행시점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해 나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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