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 유동화, 5개 보험사 부터 ‘25.10월 출시 - 은퇴시점-연금수령 개시시점 사이 소득공백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55세 부터 연금 (+서비스) 수령 가능 (75.9만건, 35.4조원 대상) I. 점검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 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망보험금 유동화 를 추진 하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 을 생전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제 7차 보험개혁회의 (‘25.3.11일) 를 통하여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보험사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동엽 보험과장 주재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 준비상황 을 점검 하고, 특히 대통령께서 지시한 ‘ 보험 가입자 들에게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임을 개별적 으로 통지 해주는 방안’ 도 종합 점검 하였다.
- (일시/장소) ‘25.8.19(화) 10:0 0 ~ 11:00,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
- ( 참석자) 금융위 보험과장(주재), 금감원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생명보험협회, 보험사
사망보험금 유동화 담당 임원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II. 출시 준비상황 현 정부의 국정과제
로도 선정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는 ‘25.10월 출시가 가능한 5개 생보사 (한화생명, 삼성 생명 ,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와 금융당국이 TF를 구성 하여 상품을 준비 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및 금융산업의 융복합 촉진 : 노후 금융서비스 안전망 구축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개요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 으로 전환하여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 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 에 제도성 특약 을 일괄 부가 하여 유동화 를 가능 하게 한다. 유동화 특약이 부가된 상품에 신규 가입 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 을 완료 하고 가능 연령 에 도달 하는 등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유동화가 가능하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 를 상회하는 금액 을 비과세
로 수령 (연금 혹은 서비스) 할 수 있으며, 수령기간 과 유동화 비율 은 소비자 가 직접 선택 이 가능 하다.
유동화 대상 상품의 월평균 납입보험료(x유동화비율)와 기존 저축성 보험 월 납입액을 합산하여 150만원 이하일 경우 등 관련조건 충족시 비과세
월 평균 20만원 보험 50% 유동화시: 10만원으로 월 보험료 계산 + 납입 중인 저축성 보험이 월 100만원일 경우 → 10 + 100 < 150만원 → 비과세 ‘25.3월 출시방안 발표 이후 금융당국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TF 를 운영 하며 관련된 제도 를 개선 하고,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적용 연령(65세→55세) 확대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점차 상향되는 등 은퇴시점 과 연금수령 개시 시점 사이 에 소득공백 에 대응 하는 문제가 사회적 으로 중요해진 점 을 감안하여 유동화 적용 연령 을 65세 에서 55세 로 확대 하였다. 이를 통해 사망 보험금 유동화가 소득공백 이 시작 되는 50세 중반 부터 노후 생활자금 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수단 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 은 75.9만건, 35.4조원 ( ‘24.12월말 기준) 으로 기존 65세 기준 대비 계약대상 은 약 2.2배 , 가입금액 은 약 3배 증가 하게 된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방안: 年 지급형 우선 출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소비자 선택 폭 을 넓히기 위하여 12개월치 연금 금액 을 일시에 지급 하는 年 지급형 을 신설 한다. 소비자들은 「 年 지급형」 과 「 月 지급형」 을 선택할 수 있다. ‘25.10월에는 「 年 지급형 」 먼저 출시 하며, 전산개발 완료 이후 (’26년초 목표) 「 月 지급형」 도 순차 적용할 예정
이다.
‘25.10월 年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실시한 계약자도 추후 月 지급형으로 변경 가능 또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이내 에서 소비자 가 자유롭게 신청 가능 하며,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단위 (최소 2년 이상) 로 설정 이 가능 하다. 소비 자가 유동화 신청시 , 용이한 선택 을 위하여 보험사에서는 시뮬레이션 을 통해 유동화 비율 및 기간 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 를 제공할 계획 이다. ◈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소비자 보호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인 점, 고령층을 대상 으로 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두터운 소비자 보호방안 을 마련 하였다. 먼저 대통령 지시사항 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이 되는 계약자 들에게 개별적 으로 대상자임 을 통지 한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에서는 사망 보험 금 유동화 를 출시 하는 ‘25.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 지 혹은 카카 오톡 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하며, 이후 상품을 출시한 全 보험사 가 정기적 으로 신규 사망보험 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 들을 선별 하여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하여 대면 영업점 을 통해서만 신청·접수 를 받을 계획 (제도 안정화 이후 비대면 접수 확대) 이다. 또한 충분한 제도 안내 와 계약자 의 이해도 제고 를 위하여 보험회사별 로 사망보험금 유동 화 전담 안내 담당자 를 운영 하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
과 취소권 ** 도 보장한다.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철회 가능 **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 미이행시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III. 향후계획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개 보험사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에서 ‘25.10월 에 1차 출시할 예정 이다. 「 年지급 연금형 상품 」 으로만 우선 출시 되며,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 月지급 연금형 」 을 추가 출시한다. 또한 5개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 들도 순차적 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을 개시할 예정 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 를 정기적 으로 개최 하여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 을 지속 점검 하고, 후속 보험사 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 하는 서비스형 상품 의 경우, 보험사들과 서비스 제공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의 준비시간 등이 필요 하여 후속 으로 상품 을 출시 한다. 특히,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는 ‘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
’ 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로 ,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하여 추진상황 을 지속 점검 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 이 출시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다
요양, 간병, 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를 보험상품과 결합하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