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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산운용과 담당자 남창우 사무관 연락처 02-2100-2664 국정과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민간자본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 만기 5년 이상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 해 환금성 부여. 벤처투자 등의 특성을 감안해 대출 허용 등 별도 운용규제 를 적용 -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 에 더해 시딩투자,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사전평가 및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보호장치 를 추가 적용 -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 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 할 계획
  • 벤처‧혁신기업 등은 장기‧안정적으로 자금 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은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투자 성과를 향유 하는 선순환 기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이하 ‘BDC’

)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25.8.27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하였다.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서 미국에서는 ‘80년 도입되어 ’24년말 약 $1,590억 규모,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 (美중소기업투자협회(SBIA)) [추진배경 및 경과] ’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금액이 매년 감소

하는 등 벤처‧혁신기업 의 자금조달 요건이 악화 되고 있으며, 벤처투자 시장에서 정책 금융 에 대한 높은 의존도 (’24년 23.0%, 중기부) 로 민간자본 중심 의 자생적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한편, 벤처투자에 대한 다양한 재정‧세제 지원 에도 불구하고,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 들은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 되어 왔다.

(‘20년) 10.0 → (’21년) 17.8 → (‘22년) 17.6 → (’23년) 13.0 → (‘24년) 10.6 (단위 : 조원,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합산, 중기부) 이러한 벤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공모펀드 규제와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하에서 일반 국민 이 벤처‧혁신기업에 투자 할 수 있는 BDC 도입이 추진되어 왔다. [개정안 주요내용] (도입근거 및 요건)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초과 ➀ 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이하 ‘주투자대상기업’ ➁ ) 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 한다. BDC는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 로서 거래소에 상장 되어 거래되며, 최소 모집가액은 500억원 이하 일정금액 이상 ➂ 이어야 한다.

(시행령안) ➀60% 이상, ➁벤처기업 등 비상장기업, 코스닥상장기업,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창업벤처전문사모 지분 등, ➂300억원 이상 (운용규제)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 주식 외 증권 (+대출) 10% 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 까지 (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주투자대상기업 투자금액의 50% 이하 일정비율 (시행령안 40%) 이내로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이 허용 되며, 펀드자산의 10% 이상 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 으로 보유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장치)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

에 더해,

  •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 ( 시딩투자, 시행령안 5%) ,
  •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 주투자대상기업의
  •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 의 사전평가 와
  •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가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정기공시 (예 :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 (예 : 투자설명서 변경, 환매연기, 부실발생) 등 (금소법) 적정성‧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 ** (시행령안)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감정평가법인, 기술신용평가(TCB) 전문기관, 제도권 금융기관‧공공기관, 한국거래소 등 (인가요건)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에 대한 신규인가 요건 (法§12) 대비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 (法§16)

을 적용해 기존 공모 자산운용사 외에도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운용주체 의 참여방안을 인가단계에서 검토 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 는 고유계정-고객자산 간 운용‧판매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 소지 로 우선 인가대상에서 제외 된다.

(예) 신규인가 : 대주주, 벌금형 X → 변경인가 : 최대주주 한정, 5억원이상 벌금형 X ** 21대 및 22대 국회 정무위 지적사항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이 활성화 되고, 일반국민 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 하고 재투자 하는 선순환 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 (’26.3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시행일 이후 조속히 인가절차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가요건 등을 포함한 시행령 개정 을 차질없이 이행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및 제도 안착 을 위해 하위법령 등에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지속 검토 하고, 장기‧모험자본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부여 방안에 대해서도 세제당국과 협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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