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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보이스피싱 ‘안심필터’ 장착! 소중한 재산과 안전, 정부가 24시간 함께합니다 - 연중무휴 24시간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가동, 골든타임 대응체계 구축 - 보이스피싱 피해는 더 이상 개개인의 부주의 탓이 아냐 … 대포폰 개통시 이통사 관리 책임을 강화 하고 사고 발생시 금융기관 등 예방책임 있는 주체가 배상 - 올해 9월부터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 기간’ 지정 , 범죄조직 일망타진

정부는 8.2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 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개최하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 하였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관사칭 등 교묘한 신종수법이 계속 등장하며 피해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의 개별기관 중심 사후대응 방식을 넘어, 예방적ㆍ선제적 대응 과 유관기관 통합적 협력체계 를 중심으로 범죄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한 종합대책 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 예방중심의 유관기관 통합 대응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 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 대응 거버넌스 개편 ▵ 예방중심·선제대응 ▵ 배상책임·처벌강화 등 3대 전략 을 축으로 추진되며,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버넌스 개편 •유관기관간 통합 대응하는 조직구축, 수사·검거 등 역량 강화 예방중심·선제대 응 • 악성앱 차단, 긴급차단, 대포폰 개통 방지,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 배상책임 · 처벌강화 • 금융회사 등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체계 구축 1. 유관기관 통합대응체계 구축 1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그간 보이스피싱 대응은 통신·금융·수사기관이 각각 분산적으로 이루어져 정보공유와 협업에 한계가 있었다.

  • ’23.10월부터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 를 설치·운영 중이나 인력부족에 따른 상담 위주 응대 에 머물러 ▵ 응답률 저조 ▵ 분석·차단 부재 ▵ 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피해예방 효과는 제한적 이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 하기 위해 ’25.9월 부터 경찰청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을 운영한다.

  • 기존 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 으로 대폭 늘리고, 운영시간 도 평일 주간에서 연중무휴 24시간 체계로 전환 한다.
  •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 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해 범죄 이용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 한다.
  • 또한 통합대응단에서 수집·분석한 범죄정보 는 전담수사조직 에 즉시 제공되어, 범행 전모를 파악하고 전국 단위 병합수사 가 가능해진다.

조직은 치안감급 단장 을 중심으로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 으로 구성하고, 금융위·과기부·방통위·방심위·KISA·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 파견 인력도 대폭 보강 한다.

정부는 통합대응단을 통해 부처별 분절 대응 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골든타임 대응 체계를 구축 할 계획이다. 2. 범죄수단 원천 차단, 접근경로 봉쇄(접근단계) 2 불법스팸ㆍ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은 부고 문자 등 불법 스팸을 보내서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 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 하거나 휴대전화를 제어 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사업자 – 이통사 – 개별 단말기 에 이르는 3중 차단체계 가 구축된다.

  • (문자사업자) 대량문자 전송을 서비스하는 모든 문자 사업자에게 ʻ악성 문자 탐지ㆍ차단 시스템(X-ray)ʼ을 거치도록 의무화 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악성 문자전송을 1차 차단 한다.
  • (이통사) X-ray가 탐지하지 못한 문자 나 개인이 보낸 악성 문자 는 2단계로 이통사가 문자에 포함된 URL 접속을 차단 하거나,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수신을 차단 한다.
  • (개별 단말기) 1ㆍ2차 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문자 나 SNS 등의 피싱 문자 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하여 개별 휴대전화 (ʼ15년 이후 출시된 구형폰 포함) 의 ʻ악성앱 설치 자동방지 기능ʼ을 통해 차단 한다. 3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도입

그간 범죄이용 전화번호 는 실제 이용중지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었으나,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으로 제보되는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임시로, 신속 차단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 한다.

  • 범죄이용 전화번호는 신고·제보접수 기준으로 10분 이내 에 우선 범행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신망 접속 등이 차단 되고, 24시간 이내 에 정식으로 이용중지 된다. 4 이통사의 범죄예방 의무 및 제재 강화

대리점․판매점 은 이통사의 통신서비스를 위탁 판매하고 있으나, 이통사의 관리책임이 미흡 하여 일부 대리점·판매점에서 고의적으로 부정개통을 시도할 경우에도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휴대폰 불법개통 에 대한 이통사 (알뜰폰사 포함) 의 관리책임이 대폭 강화 된다.

  • 이통사 는 휴대전화 개통 이상 징후 (특정 대리점ㆍ판매점에서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기준 을 마련하고, 대리점․판매점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상징후 발견 시 과기정통부에 신고 해야 한다.
  • 이통사의 관리의무 소홀로 휴대전화 불법개통이 다수 발생 할 경우, 정부는 해당 이통사에 대해 등록취소 나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 로 불법 개통을 묵인 한 대리점 이나 판매점 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 하도록 한다. (One strike-out)
  • 정부는 이통사 관리의무 및 제재강화 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할 계획이다. 5 대포폰 유통 및 전화번호 거짓표시 차단체계 구축

그동안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확인 절차가 간소화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용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고 , 전화변작에 사용되는 사설 중계기에 대한 통제 방법도 없었다.

앞으로는 대포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확인 을 강화 하고, 전화번호 변작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 는 사용이 금지된다.

  • 외국인 여권 으로는 1회선만 개통할 수 있고 (기존 2회선) , 휴대전화 개통시 본인확인 절차에서 ‘ 안면인식 솔루션 ’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이 동일한지 한번 더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외국인등록증 도 국내 신분증과 같이 신분증의 텍스트 정보와 사진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거짓표시하는 사설 중계기 (SIM Box) 에 대한 제조·유통·사용을 금지 하고, 앞으로는 범죄 이용번호는 물론 해당 번호와 연결된 전화번호

까지 모두 차단 한다.

휴대전화번호 1개당 번호변경·듀얼 넘버 서비스를 활용, 최대 5개 번호 생성 가능 6 구인광고를 빙자한 범죄조직원 모집 모니터링 강화

표면적으로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하는 온라인상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모집 광고의 경우, 불법성 입증이 곤란하여 그간 방심위 차원에서 삭제·차단 조치에 한계 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경찰청 등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법상 ‘범죄 목적 등’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 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심위에 신속히 조치 요청 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3. 첨단기술을 활용한 범행탐지 강화(기망단계) 7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ㆍ차단체계 구축

현재 개별 금융회사별로 ‘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하여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 금융회사·통신사·수사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제한된 범죄사례 를 바탕으로 개별 금융회사가 자체 패턴분석 등에 의존하면서, 효과적인 사전탐지·차단을 하지 못한 한계 가 있었다.
  • 이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통신・수사 등 전 분야의 정보를 한데 모아 AI 패턴분석 등을 통해 범죄 의심계좌를 파악 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해당 계좌를 사전에 지급 정지 하는 「(가칭)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을 구축한다.
  • 이를 위해 금융당국·경찰청 간 악성앱 정보 공유 와 관련된 업무협약은 8월중 이미 마무리

되었고, 全 금융권·통신사 등의 보유정보도 순차적으로 공유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법령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금융보안원에 악성앱 설치자 관련 범죄정보를 금융보안원에 제공

또한, 제조사와 이통사 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피싱 데이터와 AI 기술 을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통화 시 이용자 에게 자동 으로 보이스피싱 경고 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하여 적용한다.

  • 제조사 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이 기본 으로 장착된 단말기 출시 를 고급형 뿐만 아니라 중저가 로 확대 할 계획이며,
  • 이통사는 이용자들이 보이스피싱 탐지 앱을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대리점, 언론매체 를 통해 집중 홍보 할 계획이다. 8 범행차단 기술 고도화를 위한 정보공유 환경 조성

사회적·산업적으로 꼭 필요한 AI 기술개발 에 개인정보 원본을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자료제공 규정 등 관련법상 특례를 신설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원본 활용 관련 특례 조항 신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자료제공 규정 신설 등

또한, 정부는 민간ㆍ연구기관의 AI 기반 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위해 관련 법령해석을 적극적 으로 하고 있으며,

  • 앞으로도 공익적 기술 개발에「 개인정보보호법 」상 금지된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 규제특례(샌드박스) 를 통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4. 금융권 등 피해방지ㆍ배상책임 강화(편취단계) 9 금융회사 등의 범죄피해 배상책임 법제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피해금액도 빠르게 확대되어 국민 개개인의 주의여부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효과적인 범죄 차단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해 효과적인 범죄예방 노력을 유도 하고 내실있는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영국·싱가포르 등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책임을 인정 하는 해외국가사례를 참고 해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는 한편,
  •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 정보제공 근거도 마련 할 예정이다. 10 금융회사 자체 대응역량 강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있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의 전담인력 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내에 보이스피싱 전담부서 설치·전문성 있는 인력배치 등 인적・물적 설비를 충분히 갖추도록 의무화 하고, 금감원이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구 하는 체계를 갖춰나갈 계획이다. 11 가상자산거래소 등 범죄 사각지대 해소

가상자산거래소 도 일반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 정지 하고 피해금을 환급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아울러, 오픈뱅킹 을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이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 안심차단 서비스’ 도 신속히 구축할 방침이다. 5. 수사 및 처벌 강화(수사단계) 12 보이스피싱 전담수사체계 구축, 국가수사역량 집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중간책·현금수거책 등으로 세분화되고 해외에 거점을 두는 등 조직적이고도 대규모화 되는 양상이다. 개별 사건 단위 수사로는 범행 전모 파악이 어렵고, 동일 조직 사건이 전국에 산재하면서 수사 효율에도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 은 국가수사본부장 을 단장으로 하는 ‘ 보이스피싱 TF’ 를 운영하는 등 전국 단위 전담수사체계를 구축 하여 조직망 전체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전국 수사부서에 400여명 전담수사인력을 증원 하고, 특히 5개 중점 시도경찰청 (서울·부산·광주·경기남부·충남) 에는 피싱범죄 전담수사대·팀 (221명) 을 신설 한다.

또한 ’25.9월부터 ’26.1월까지 5개월간 을 ‘보이스피싱 특별단속기간’ 으로 지정하여 중점 수사한다. 전국 경찰 수사역량을 총동원 해 범죄조직 일망타진 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조를 강화 하고, 인터폴과 합동작전도 추진 한다.

한편, 범정부 수사기관인 ‘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을 중심으로 범죄조직에 대한 집중 수사도 계속 한다.

검찰, 경찰, 금감원, 국세청, 관세청, 방통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범정부 수사·단속기관

  • 합수단은 콜센터 조직 뿐만 아니라 발신번호 변작중계기 운영조직, 대포 통장 유통조직 등 범행단계별 범죄조직을 엄단하여, 출범(’22. 7.) 이후 3년간 총 829명을 입건, 335명을 구속 (구속비율 40.4%)하였다.
  • 아울러, 합수단은 ‘통합대응단’ 등과 연계하여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은 내부조직원이 범죄조직이나 상위 조직원을 제보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를 도입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지능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하고 있어 기존 수사방법에 한계가 있으므로, 가담자의 실증적 정보를 확보 하여 신속하게 범죄조직 상선을 검거 할 계획이다. 13 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처벌 법정형 강화

법무부 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의 경우 전체 피해액이 같더라도 피해자가 다수 이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법정형 체계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 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은 반드시 몰수‧추징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도 추진 한다. 14 해외거점 조직검거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법무부 주관 으로 검찰ㆍ경찰ㆍ외교부ㆍ금융위ㆍ관세청ㆍ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 를 운영하여 관계부처간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해외 체류 총책급 범죄자를 검거 하고, 해외로 유출된 피해금 환수 를 강화한다. 5. 전방위 홍보·교육 15 범죄예방 콘텐츠 제작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노출 범위가 많은 디지털 미디어 중심 홍보를 강화 한다.

아울러, 신뢰도 높은 전문가 나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 하여 對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활용해 지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도 운영할 계획이다.

  •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출연 하는 영상을 포함하여 전문배우가 참여하는 드라마 형식의 예방 영상 5편 을 제작 완료하였으며, 이를 옥외광고물ㆍSNS 등에 중점 배포할 계획이다.
  • 금융위 · 금감원 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협업 하여 피해예방 홍보 Shorts를 제작 하고, 이를 유튜브 및 금융기관 영업점ㆍ다중이용시설 스크린 에 송출할 예정이다.
  • 법무부 는 사회초년생을 대상 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출장강연 을 시행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은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 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 라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 ”고 당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 를 통해 기관별 대책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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