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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규제를 한시적‧제한적으로 유예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대체거래소의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준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 거래 중단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 한도 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 증시 유관기관 등과 함께 개선방안 을 마련 ① 종목별 한도 (한국거래소의 30%) 초과시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유지 를 전제로 비조치하되, 거래량 관리 를 위한 자구노력 조건 부과 (시장 전체 한도 기준(한국거래소의 15%)은 유지) - 유예기간 중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를 700개 이하 로 유지 - 향후 거래량 예측‧관리방안 을 마련‧보고(~10월) - 매월 거래량 관리현황을 점검‧보고 (매월 10일) ② 예측하지 못한 예외적인 거래량 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시,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분 해소 허용 ③ 유관기관 공동으로 추가 거래 한도 관리방안 추진 - SOR 시스템 을 분석 하고, 최선집행의무 적합 여부 점검 금감원 - 한국거래소 는 거래시간 연장 (예 : 프리마켓 개설) 및 수수료 체계 검토 등 자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이해관계자 협의 를 충실히 거쳐 추진 - 현행 거래한도 규제 의 적절성 검토 금융위‧금감원 1. 대체거래소 도입배경 및 한도규제의 취지 ′ 13년 , 시장 간 경쟁 을 촉진시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 , 다양한 호가 도입 등 자본시장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투자자 편의 를 확대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상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이하 “대체거래소”) 를 도입 하였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서, 대체거래소의 시장 전체 (한국 거래소의 5%) 및 종목별 (한국거래소의 10%) 거래 한도 규제 도 함께 신설 되었고, ′ 16년 대체거래소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한차례 한도가 상향 (시장 : 5→15%, 종목 : 10→30%) 된 바 있다 . 일본 의 경우에도 대체거래소의 시장 전체 및 종목별 거래 한도 규제 를 두고 있으며, ′ 24.12월 한차례 한도 를 상향 (시장 : 1→10%, 종목 : 10→20%) 하였다.

시장 전체 한도 : 15% 이하 종목별 한도 : 30% 이하 NXT 全종목 800여개 전체시장 거래량 KRX 全종목 2,600여개 전체시장 거래량 NXT 메인마켓 9:00~15:20 거래량 KRX 정규시장 9:00~15:20 거래량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의 거래량 (경쟁매매 방식) 을 비교 이러한 한도 규제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진입요건 , 시장 운영 방식 등에 큰 차이 가 있고 대체거래소가 많은 기능을 한국거래소에 의존 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양 거래소간 공정한 경쟁환경 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기준가격 (시‧종가-) 이 형성되는 자본시장법상 “ 증권시장 ”으로서 정규거래소 시장의 가격 대표성 을 확보하려는 취지 를 담고 있다. 한국거래소 대체거래소 설립 절차‧지위 허가제‧거래소 (法§373의2) 인가제‧금융투자업자 (法§12) 자기자본 1,000~5,000억원 (令§별표17의2) 200~500억원 (令§별표1) 1인당 주식보유 한도 원칙적으로 5% (法§406) 원칙적으로 15% (法§78⑤) 기능 (法§373의7) (法8의2⑤) 매매체결 ○ ○ 상장공시 ○ × 시장감시 청산 거래 대상 증권 및 파생상품 (法§8의2④) 주식‧DR‧ETF‧ETN (法§8의2⑤) 시장운영 자율성 업무규정 제‧개정시 금융위 승인 (法§412) 업무규정 사후 보고 (令§78③)

法 : 자본시장법, 令 : 자본시장법 시행령, 規 : 금융투자업 규정 2. 시장 동향 및 문제점 지난 3.4일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 가 출범 함에 따라, 복수 시장‧경쟁체제 가 시행되었다. 8.29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 (8월 1달간의 거래 대금은 47.6%) 에 이르는 등 대체거래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 했다는 평가이다. 과거 정규 시간대 (09:00~15:20) 주식 거래가 어려웠던 직장인 투자자 들의 경우 퇴근 후 야간시간대 해외 주식거래에 집중 하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 주식 거래시간 연장 으로 직장인 투자자들도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국내 주식거래 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에 힘입어, 한국거래소와 넥스 트레이드 시장을 합친 복수시장 전체 거래 규모 는 넥스트레이드 출범 전 대비 약 18.6% 증가

하는 등 국내 주식시장의 저변이 확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5.2월) 전체시장 일평균 거래량 : 13억 9,523만주 → (`25.7월) 복수시장 일평균 거래량 : 16억 5,523만주 (출처 :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금년 3·4월 두달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는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 를 책정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거래비용 절감 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의 출범과 함께 양 시장 모두 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

등 새로운 호가를 도입 하는 등 시장간 경쟁의 효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거래 편익도 대폭 제고 되었다.

중간가호가 :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 자동 조정 스톱지정가호가 : 시장 가격이 투자자가 정한 가격에 도달시 지정가호가 주문 한편, 넥스트레이드의 전체 시장 점유율 은 3~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26.2%에 육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이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 에 따라,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위반 가능성 이 커지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관리‧감독 과 현행 규제체계의 정비 필요성 또한 대두되는 상황이다. 넥스트레이드 는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해 거래 종목 수 조절 을 통한 자체 거래량 관리 노력 을 이행

하고 있으나, 예측하기 어려운 급격한 거래 증가 시 단기간 내 다수의 종목을 일괄 편출 해야 하는 등 한도 초과 의 가능성 이 상존하고 있다.

(기실시) 79개 (코스피 36개, 코스닥 43개) 종목을 순차적으로 거래 대상에서 한시 제외 - ( 1차) 26개 종목을 8.20일~9.30일간 제외, (2차) 53개 종목을 9.1일~9.30일간 제외 또한, 9.1일 기준 종목별 한도 (한국거래소의 30%) 를 초과 하는 종목은 523개 로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 (716개) 의 73%를 차지한다. 넥스트레이드가 종목별 한도를 준수 하기 위해서는 523개 종목 의 거래 중단 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투자자 불편 과 시장의 혼란 이 우려 되는 상황이다. 3. 그간의 논의경과 그간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추이 를 지속 모니터링 하며, 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금년 3월부터 종목별 거래한도 준수 방안 을 논의해 왔다. 당초 넥스트레이드와 관계기관은 종목별 거래한도 산정 시간대인 정규 시간대에만 한도 초과 우려 종목의 거래를 정지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경우 넥스트레이드가 개별 종목의 정규 시간대의 거래를 중지하더라도 동 시간대의 한국거래소 정규시장을 통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에서 전 참여 기관이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을 점검하고 증권사 등의 의견 수렴 을 거친 결과, 출근 시간대에 미체결되어 남아있는 호가의 일괄 취소

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전산 과부하, 증거금 해제 곤란 등으로 실행 이 매우 어렵다 는 결론을 내렸다.

투자자의 프리마켓 (08:00~08:50) 미체결 호가를 취소하여 KRX 정규시장에 재주문할 수 있도록 넥스트레이드와 증권사의 프리마켓 호가 취소 및 증거금 해제 작업 필요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정규시간만의 거래 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행 한도 를 준수 할 경우, 넥스트레이드는 520여개 종목 의 거래를 일괄 정지 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투자자들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 해짐에 따라 주식거래시간 연장 및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대체거래소의 도입 취지 가 퇴색 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 과 함께 대안 을 마련 하였다. 4. 대응방향 금융당국은 금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 를 거쳐, 비조치의견서 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

으로 유예 하기로 하였다. 유예 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 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 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유관 기관 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 을 추진 할 계획이다.

비조치 기간 :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

  • 종목별 거래한도 유예 > 첫 째, 종목별 한도 (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 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으로 유지됨을 전제로 한시적

으로 비조치 한다.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 하되, KRX의 가격 대표성 유지 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를 두기 위함이다.

비조치 기간 :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 (한국거래소의 15% 미만) 은 유지 한다. 현행 한도 하에서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점유율 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 이다

. 유동성 의 대부분이 정규거래소에 집중 되는 해외와 비교 하여, 우리나라 정규거래소 의 대표성 에 대한 일각의 우려 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넥스트레이드의 점유율은 일본의 3개 대체거래소를 모두 합한 시장점유율 (9.8%, `25.4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의 3배를 상회한다 (31.9%, `25.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

( 참고 ) 해외 주요국은 정규거래소 外 1개 이상의 대체거래소를 운영 중이며, 대체거래소의 시장점유율 (거래금액 기준) 은 복수의 대체거래소를 모두 합하여도 시장 전체의 9~20% 수준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정규거래소 1개 ATS 1개 정규거래소 25개 ATS 78개 정규거래소 1개 ATS 3개 정규거래소 1개 ATS 1개

`25.8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KRX‧NXT) *`24.1~12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FINRA) *`25.3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자본연) *`25.1~3월 공개주문장 거래대금 기준 (자본연) 또한,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하여 정규거래소로 전환 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 을 유지 할 필요가 있다.

(`12.9., 자본시장법 개정안 정무위 검토보고서 中) “일정규모 이상이 거래되는 거래 규모가 큰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거래소로 전환되도록 유도...거래량이 많아질수록 투자자보호의 필 요성이 커지고, 규제가 많은 거래소와의 규제차익을 제거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 고려” <

  • 규제 준수의 예측가능성 제고 > 둘째 ,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 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 할 경우, 자체 관리 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 할 경우에 한하여 비조치 한다. 대체거래소가 현행 한도를 준수 하기 위해서는 자체 및 한국거래소의 미래 거래량을 예측 해야 하며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예측가능성에 한계 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타당성 을 제고 하기 위함 이다. 넥스트레이드는 두 달의 추가적인 관리 기간 을 통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 의 소지를 방지 하기 위하여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 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 (예 : 급격한 시장충격, 증시랠리 등) 를 입증 해야 하며,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 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실제 한도 초과를 해소 해야 한다. <
  •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 > 셋째, 넥스트레이드 는 거래량 관리 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 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 를 700개 이하 (현행 716개 수준 이하) 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전체한도 준수 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

을 10월 내에 마련 하고, 매월 (10일) 거래량 관리현황 도 점검 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 해야 한다.

  • 1) 거래량 급변에 대비한 보수적인 관리목표 설정,
  • 2) 거래량 예측‧관리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 구축,
  • 3)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분산적‧단계적인 종목 편출‧안내 계획 등 포함 또한, 넥스트레이드 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 에 착수한다. 투자자들 이 다양한 유형의 주문을 제 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 하는 한편, 호가 효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정규시장의 거래만을 중단하여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을 구축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 투자자가 호가 제출시 호가의 효력 범위를 “프리”, “정규”, “애프터”, “프리+정규”, “프리+정규+애프터”, “정규+애프터”까지 중 하나로 선택 가능 <

  • 유관기관 개선방안 > 우선, 금융감독원 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

의 주문배분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시스템 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하고 필요시 개선 을 검토한다.

SOR(Smart Order Routing) : 거래비용, 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의 주문을 KRX‧NXT 시장 중 유리한 곳으로 배분하는 시스템 또한, 한국거래소 는 출근시간대 프리 (Pre) 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 한다. 그동안 한국거래소 는 거래시간 연장 방향을 발표한 해외 주요 거래소 (예 : NYSE Arca 22시간 거래계획 발표) 대비 경쟁력 을 강화 하고, 증시 인프라‧저변 확대 를 통한 투자자 편익 제고와 시장 활성화 를 위해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해 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규시장을 조기 개장하는 것과는 달리 정규장 전 프리 (Pre) 마켓을 별도 개설 할 경우 노무 부담 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는 시스템 개편 사항으로 장기간 시간 (1년 이상) 이 소요되며,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 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정규장을 조기 개장하는 것과 달리 증권사 반대매매 실무 등이 수반되지 않음 이와 더불어,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체계 를 검토한다.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인 거래 활성화 노력 을 추진함에 따라, 복수시장간 건전한 경쟁 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 된다. <

  • 제도 개선방안 > 금융당국 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 를 함께 검토 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량 예측 의 불확실성 을 줄이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 을 일본의 최근 사례

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번 비조치의견서 에 따른 운영 경과 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도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24.12월 거래한도 산출 기준을 개선 (법령 개정) - 대체거래소 거래량의 비교 기준이 되는 정규거래소의 거래량을 과거 수치로 고정 종 전 개 선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 대체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 정규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월말 기준 과거 6개월간 대체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월말 기준 그 전 월부터 과거 5개월간 정규거래소 일평균거래량 이와 더불어, 한도 기준이 ′16년도에 한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 에 대해서도 검토 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간 공정한 경쟁 여건 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의 우려 사항 도 균형있게 고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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