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G손보 보험계약을 예별손보 (가교보험사) 로 이전 - 금융위, MG손보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의결 -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습니다. I. 계약이전결정 및 영업정지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는 ’25.9.3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이하 “MG손보”) 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 을 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25.5.14일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 의 후속조치 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 금융위원회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간 협의도 원만히 마무리 되었다. 금융위원회 의결에 따라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
이 예별손해보험 (이하 “예별손보”) 으로 이전 되며,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이전 대상에서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제외 된다. 한편, 부동산 등 물권 은 MG손보와 예별손보 간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 등을 통해 이전될 예정이다.
청·파산 관련 운영·관리비를 위한 예치금 및 임직원대출 등은 MG손보에 잔류 아울러, ’25.9.4일부로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 되며, MG손보는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II. 향후 추진일정 MG손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25.9.4일 예별손보의 업무 개시와 함께,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수행 된다. 예별 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 하였으며, 동일한 사무실과 전산설비 등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기존 손해 사정업체, 의료자문업체, 현장출동업체 등과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 하여 손해사정 및 현장출동 등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 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안내문 을 발송하여 MG손보에서 예별손보 로의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을 상세히 알리고, 보험계약자 문의에 대해서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 를 중심으로 응대할 예정이다. 한편, 예별손보는 회계자문사를 신속히 선정 하여 자산·부채에 대한 세부 실사 를 진행한다.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 를 추진하고, 계약이전 준비와 병행 하여 잠재인수자에 대해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 할 계획이다. 적합한 인수자가 있는 경우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보호에도 만전 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