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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과태료 건별 부과기준이 강화됩니다. - “개별 수범사항” 기준으로 엄격히 건별 부과 -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는 오늘 제15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 전자 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편방안 ”을 논의하였다.

이번 개편 취지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대담해지는 금융침해범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보안역량을 유연하게 강화 해 나가되, 위규사항 등 결과에는 엄중히 책임 질 수 있도록 지나치게 세세한 규정은 단순화하고, 과태료는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 건수를 합산하는 원칙 에 있어, 다른 법령상 위반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 법 규정의 동일성 ” , “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 및 “ 행위의사의 단일성 ”에 비추어 동일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엄격히 한정 해 과태료를 단건 부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상 과태료 부과원칙.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 행위의사의 단일성 ,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 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그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는 “ 법 규정의 동일성 ”을 다소 느슨하게 적용 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같은 ‘절’ 에 포함된 ‘다른’ 규정을 위반 한 경우라도 위반행위간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아 과태료 단건 부과가 인정 되어왔다. 이는, 안전성 확보의무와 관련된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그간 과도하게 세세하고 지엽적 인 부분까지 규정해 왔기 때문에 “법 규정의 동일성”을 너무 엄격히 적용할 경우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 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5년 2월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관련 전자금융감독규정 내용 중 지나치게 세세하거나 지엽적인 수범사항을 합리적 수준으로 대대적으로 정비 (수범사항 293개166개) 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도 다른 법령기준과 동일하게 “개별 수범사항별”로 보다 엄격히 부과할 제도적 환경 이 갖춰지게 되었다. 동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행위로 아래 세 가지 원칙 에 비추어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나의 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단건 부과 한다. 첫째, 각 위반행위가 침해한 규정간 “ 법 규정의 동일성 ”이 있어야 한다. 동일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절’이 아닌 ‘개별 수범사항’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둘째, 각 위반행위간 “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이 있어야 한다. 근접성은 각 위반행위가 일어난 시점 간의 차이 와 장소 간의 거리가 충분히 근접 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으며, 충분히 근접한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양태 , 매 위반행위 발생으로 위법성이 가중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셋째, 각 위반행위간 “ 행위의사의 단일성 ”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의 대상과 수범사항이 같으면 행위의사의 단일성이 있다고 보며, 대상이 다르더라도 각 행위가 하나의 프로젝트나 동일한 업무 단위 로 묶이는 경우 등에는 행위의사의 단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개편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오늘부터 전면 시행·적용 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 금융회사 는 단순하게 개편된 수범사항 (166개) 범위에서 보다 유연하게 자체적인 보안역량 을 강화해 나가되, ▴ 개별 수범사항 건건이 보 다 책임감 을 가지고 금융 안전성 강화에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다른 금융법령과 동일한 원칙 에 따라 과태료 건별 부과가 이뤄지면서 제재조치의 합리성 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 금융권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 CISO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 보안사고 발생시 소비자 유의사항 등 공시 의무화 등 금융보안을 획기적으로 강화 하고, 보안사고시 내실 있는 소비자 보호 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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