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 -
- 음원저작권, 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 의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운영 을 위한 인가단위 신설
(9월말)
샌드박스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절차 진행중 (8.27일 증선위, 9.3일 금융위 의결, 9월중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 예정)
- 조각투자 시장의 시장규모 (초기단계), 유동성 집중 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2개까지 인가
- 인가심사시 신청인의 컨소시엄 여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참여여부, 신속한 서 비스 개시 역량 에 가점부여
‘25.9.18일(목) 인가설명회 개최 예정(일시·장소·참석방법 등은 [별첨1] 참고) 1. 인가단위 신설 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 (예: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유동화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 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운 영 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 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통해 운영되어 온 시 범 서비스를 제도화 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 행령 및 관련 감독규정 개정
을 9월말 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 금융위원회 ‘25.5.8일 보도참고자료 「자본시장 분야 주요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
(Primary market)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 에 유통플랫폼 ** (Secondary market)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증권사 및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핀 테크 회 사가 조각투자 발 행업자로서 다양한 기초자산을 발굴·증권화 하여 투 자자를 모집 하고,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은 유통플랫폼에 거래지원 대상으로 지정(≒ 상장)되어 다수의 매수·매도자 간 거래가 체결 되는 구조이다.
조각투자 발행시 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스몰라이센스(2-14) 도입 ** 장외거래소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용 인가단위(2o-14) 도입 조각투자 발행 중개업 조각투자 유통 중개업 2. 신규인가 추진방안
‘25.7.28일, 8.20일 2차례 실무 간담회 (금융위,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증권사,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등 참석)를 통해 소통한 업권 의견 을 고려하여 방안 마련 - ’25.8.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및 ‘25.9.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시 보고 [신규인가 개수 : 최대 2개] 조각투자 시장이 아직 초기단계 로 그 규모가 크지 않고
, 유통플랫폼이 난립 하는 경우 유동성이 분산 되어 시장효율성이 저해되고 조각투자의 환 금성이 낮아져 투자자 피해 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인가는 최대 2개 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인가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최종 인가 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 있 다. 무분별한 유통플랫폼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유동성이 집중되어 거래 활성화,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 이 가능해지고 투자자가 다양한 상품을 편 리하게 비교·투자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샌드박스)의 연간 매수거래 금액은 총 145억원 수준(’24년) [신청회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 적용] 신청회사가 다수 인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17년, ‘21년), 부동산신탁업 (’19년) 인가 사례와 유사하게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 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 문가로 구성 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들에게 점수 를 부여하고, 이를 참고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인가대상을 결정한다.
[ 금투업규정 §2-4] 금감원장은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관련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 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심사기준] 일괄평가시 심사항목은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기본으로 하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➀ 컨소시엄 , ➁ 중소기업특화 증권사 , ➂ 신속한 서비스 개시역량 3가지 항목에서 가점
을 부여할 예정이 다. 세부 심사기준 및 배점 ** 은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가점 주요내용 컨소시엄 ▸ 유통플랫폼의 “인프라적 성격” 을 감안하여 증권사, 조각 투자 사업자 등의 컨소시엄 방식 우대 ▸ 다수 증권사 등의 컨소시엄 구성시 잠재적인 거래지원 증권 및 잠재적인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 유리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 모험자본 중점 공급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우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컨소시엄 으로 참여하는 경우 포함) ▸ 조각투자가 중소기업 등 이 다양한 기초자산 을 유동화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운영경험 및 관련 전산시스템 테스트 이력 등 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 제시자 우대 ▸ 샌드박스 사업자를 통해 旣발행 된 증권을 신속하게 유통플 랫폼으로 이전 하여 거래지원이 필요
한 상황
유통플랫폼 서비스 개시가 늦어질수록 투자자 불편 지속 우려 (기존 증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발행과 달리, 유통플랫폼은 별도 시스템 개발, 기준마련 등 필요) ** 심사기준(배점) 예시 심사항목 자기자본 인력 물적설비 사업계획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대주주 이해상충 방지체계 배점 (1,000점) 100 100 150 300 100 100 150 3. 향후 일정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이 완료 (‘25.9.25일 시행, 잠정) 된 이후 신청기간(약 1달)을 안내 하고 예비인가
신청을 일괄 접수 할 예정이다. 신청사가 다수인 경우 일괄평가 방식을 적용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일괄평가 방식 심사시,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온라인·모바일 플랫폼 개발 등 물적설비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인가 後 본인가 절차로 진행
[참고] 조각투자 “발행 투자중개업” 신규인가 계획 ▸ 샌드박스로 운영되던 기존 조각투자 영업의 조속한 제도화, 「금융혁신법」상 배타적 운영권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사업자 에 대한 인가심사 를 우선 할 계획
조각투자 혁신금융사업자 총 6개사(3개사는 旣인가신청)
[별첨1] 인가 설명회 및 인가접수·심사 안내 [별첨2] 인가 신청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