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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은진 서기관 연락처 02-2100-1692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송이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6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남진호 사무관 연락처 02-2100-1691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 개최 ▴ 6.27대책 의 일관 된 관리기조 下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 방안 발표 -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 지역 주담대 제한, 1주택자 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한도 조정 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 시장 상황 을 엄중 모니터링 하고,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가용수단들 을 적시 에 즉각 시행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는 ’ 25.9.7일(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의 후속조치 이행 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 국토교통부 , 한국은행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과 은행연합회 , 제2금융권 협회 , 5대 시중은행 , 주택금융공사 (HF) , 서울보증 보험 (SGI) 등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 은 지난 6.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하 6.27대책) 시행 이후 둔화 되었던 가계부채 증가세 가 8월 에 다소 확대 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 의 주택가격 상승세 도 지속 되고 있다고 평가 하였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에 대한 시장 의 기대 심리 도 상존 하고 있다고 지적 하며 6.27대책 의 일관 된 관리 기조 하 에서 일부 내용 을 보강 한 추가대책 이 필요 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일시/장소) ‘25.9.7.(일) 16: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주재)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 감독원, 한국 은행, 은행연합회, 생 ․ 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 금융협회, 농협 ․ 수협 ․ 신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중앙회, 5대 시중 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 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 (논의)
  • 6.27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최근 가계대출 동향
  • 가계부채 추가 관리 강화 방안 II.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 1. 규제지역 LTV 강화 (50%40%) 규제지역 (現 강남3구, 용산구) 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 의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LTV) 상한 을 기존 50% 에서 40% 로 강화 한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 과 대출규모 가 상대적 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 를 억제 하고 가계 와 금융회사 의 건전성 관리 를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구분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 (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규제지역 50% 40%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9.8일 비규제지역 70% 좌동 2.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LTV=0%)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 로 하는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주담대) 을 제한 (LTV 0%) 하여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 으로 활용 될 수 있는 사업자 대출 을 차단 하기로 하였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 을 감안 하여, 주택 을 신규 건설 하여 해당 주택 을 담보 로 최초 취급 하는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 이 인정 하는 경우

는 예외 를 허용 할 예정이다.

(예) ①주택을 신규건설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주택매매업ㆍ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등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택매매ㆍ임대 사업자 대출 (주담대) LTV 규제지역 30% 0%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9.8일 비규제지역 60% 수도권 0%

/ 지방 60%

국토부장관 인정시 예외적 허용 3. 1주택자의 수도권 ․ 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그간 전세보증기관 3사 (SGI, HF, HUG) 별로 상이 하게 운영 되어온 1주택자 의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 를 2억원 으로 일원화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빠르게 증가 하고 있는 전세대출 에 대한 관리 를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전세대출 의 기본 취지 등을 감안하여 1주택자 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 를 우선적 으로 축소 하였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는 지역과 무관 ** ‘15~’24년 중 연평균 전세대출 증가율 18.5% >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5.8% 현행 개선 조치사항 시행시기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 수도권 기준 > (SGI) 3억원 (HF) 2.2억원 (HUG) 2억원 수도권·규제지역 2억원 행정지도 → 감독규정 개정 9.8일 4. 주담대 금액별 주신보 출연요율 차등 적용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이하 ‘주신보’) 에 납부하는 출연요율 (기준요율) 부과 기준 을 기존 의 대출유형 (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 에서 대출금액 기준 으로 개편 한다. 내년 4월 부터는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 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 이 큰 경우 에는 인상 된 출연요율 이 적용 되고, 개별 대출금액 이 평균 주담대 금액 보다 작을 경우 에는 인하 된 출연요율 이 적용 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과 차주 등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 을 점진적 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개선 (예시) 조치사항 시행시기 주신보 출연요율 < 기준요율 >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고정/변동금리, 은행/주도금 등) 0.05%~0.30%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대출금액 기준요율 평균 대출액* 이하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평균 대출액의 2배 초과 0.30% 주금공법 시행규칙 개정 ‘26.4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 (매년 3월) 하고, 당해연도 출연료 산출 (매년 4월) 시 반영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 예정 III.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 와 관계기관들 은 동 조치 시행 前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금번에 발표한 방안 중 즉시 시행 이 가능한 조치들 은 발표 후 즉각 시행

(9.8일) 할 예정이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 에

  •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 을 체결 한 차주 ,
  • 대출 신청접수 가 완료 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 의 신뢰 이익 을 보호 하고 실수요자들 에게 불측의 피해 가 발생 하지 않도록 세심 하게 제도 를 운영 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지역 LTV 강화, 주택매매 ․ 임대사업자 대출 제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또한, 동 방안 발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회사들 의 규제 준수 여부 , 대출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 하고, 향후 금융당국 ․ 관계기관 ․ 금융권간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주기적 으로 개최 하여 동 방안 이 시장 에 조기 에 안착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27대책 이행 과정 에서 건의 된 대환대출 규제 와 관련 하여, ‘ 생활 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 이 적용 되는 차주 ’의 증액없는 대환대출 을 허용 해 주는 방향 으로 개선 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와 관계기관들 은 “ 금번 대책 의 효과적 인 이행 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 의 관리 와 운영 이 더욱 중요 하다”고 강조 하며, “ 일선 창구 에서 소비자들 의 혼선 과 불편 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 와 금융회사 에서 직원 교육 , 전산시스템 점검 , 고객 안내 등에 만전 을 기해 달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 가계부채 관리 는 부동산 시장 안정 을 넘어 우리 경제 의 거시 건전성 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라고 언급 하며, “ 대책 발표 이후 에도 관계부처 와 함께 시장 상황 을 엄중 모니터링 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 (Contingency Plan) 에 따라 준비 되어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 을 적시 에 즉각 시행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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