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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합니다. √ ‘25.6월 신청접수를 받아 7~9월 평가위원회 및 증선위를 거쳐 첫 선정 √민간전문가 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의 공정성 과 실효성 확보 에 주안점을 두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 증선위가 우수기업 선정 √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은 상장회사 와 감사인이 나아가야할 ’모범관행‘ (Best Practice)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 < 선정된 3개사 우수 포인트 >.

3~4쪽 상세내용 참조

  • [ 케이티앤지 ] 강력한 내부감사조직 (지원조직) , 밸류업 우수표창·지배구조 우수등급·회계의날 포상 (가점) , 적극적 자회사관리 (자체노력) 등
  • [ KB금융지주 ]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감사기능 독립성) , 밸류업 우수표창 · 지배구조 우수등급 (가점) , 감사위원회·자체감시 활동 우수·활발 (자체노력) 등
  • [ 현대차증권 ]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숙련도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회계시스템 고도화노력 (자체노력),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가점) 등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는 9월 10일16차 회의에서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및 현대차증권㈜ 등 3사 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으로 선정 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하였다. [‘25년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및 지정유예대상 선정 결과 ] < 케이티앤지 > < KB금융지주 > < 현대차증권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4.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을 통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 에 대해 ‘ 감사인 주기적 지정 ’을 3년간 유예 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주기적 지정 및 유예 제도 개요 > [1] (주기적 지정제도) 상장회사 등이 6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 한 이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외부감사인 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17년 외감법 전면개정 시 도입 [2]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 가 우수 한 기업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을 3년간 (1회) 유예 하는 제도
  • (원칙) 6년 자율 + 3년 지정 → (우수기업 선정시) 9년 자율 + 3년 지정 그간 당국·회계 업계· 기업계·학계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T/F 」를 구성하여 수차례 논의 를 거쳐 평가기준 을 마련하였다. 금년 5월 유예근거 및 평가기준·절차 등을 외부감사법 시행령 ·규정에 반영하는 등 시행 준비 를 마치고, 6월 중 지정 유예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접수 하여 7월 부터 평가절차 를 개시하였다.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최종학 교수) 는 엄정 하고 공정 하게 신청 기업들의 회계·감사 지배구조 를 평가 하였다.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증선위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증선위 자문기구로, 회계업계·기업계·당국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중립적으로 구성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 평가 과정 >

평가실무지원기관: 금융감독원(주관), ESG기준원(협조)

기업들의 적극적 개선노력과 신청을 독려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평가결과 > 평가위원회 는 감사인 선임과정 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회계 감시활동 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 회계투명성 노력 을 면밀히 살피되,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피상적인 정량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정성평가 에 있어서도 위원들간 수차례 논의 (’25.7~8월 중 3차례 대면회의 개최) 를 거쳐 합의점을 도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평가 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 질적요소 ’ (회계투명성 제고노력,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평가항목 등에 대한 위원들 간 편의 (bias) 제거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평가항목 에 있어 최고점 과 최저점 을 제외 한 평균점수 로 반영하는 등 보완장치 를 마련하였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케이티앤지, ㈜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가 우수기업 선정기준 (800점 이상) 을 충족 하였다. 금번에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으로 선정된 3개사의 주요 평가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케이티앤지 는 충분한 규모

  • 1) 와 숙련된 전문가 를 둔 우수한 전담지원조직
  • 2) 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 를 효과적으로 운영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 (책임자) 을 행사하는 등 ‘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 평가 분야가 특히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1) 비금융 상장회사 (자산 2조원 이상) 는 평균 6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갖춘데 반해, 케이티앤지는 23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을 운영중 (상위 5% 이내에 해당)
  • 2) 다수의 상장사 (비금융) 가 소규모 (팀 단위) 의 감사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그치는 것과 달리, 케이티앤지는 독립된 부서 단위의 내부감사부서 (감사부, 재무감사부 등) 를 편성하고, 역할을 분리·전문화하여 체계적인 감사 프로세스를 운영 아울러, 연결재무제표의 신뢰성 강화를 위하여 자회사와 감사사례 및 리스크 관리사항 을 공유 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교육 을 함께 실시 하는 한편, 회계 오류·부정 에 사전적으로 대응 하기 위하여 복수의 회계자문사 로부터 전문적 지원 을 적극 활용하는 등 ‘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 평가분야 또한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 3) (’23년: A+) 및 밸류업 우수표창 (’25년 금융위원장상) , 회계의날 정부포상 (소속임직원 ’23년 국무총리표창)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 으로 반영 되었다.
  • 3) ‘23년에는 ESG기준원 선정 지배구조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 둘째, ㈜KB금융지주 는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등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자체기준 을 적용하여 회계 ·감사 관련 지배구조 를 갖추고, 충분 하고 전문성 있는 인력들로 전담지원조직
  • 1) 을 구성·운영하였다.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에 대한 평가권 과 임면동의권 을 행사하고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 감사인과 적극 적으로 소통
  • 2) 하였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내부 감사 조직이 활발하게 감시활동 을 벌이는 등 실질적인 역할 을 수행하여 ‘ 감사 기능의 독립성 ’, ‘ 감사기구의 전문성 ’ 및 ‘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 평가분야가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 (’22~’23년: A+) 및 밸류업 우수표창 (’25년 경제부총리상) 등을 획득한 것도 가점 으로 반영되었다.
  • 1) 금융지주 상장회사 (자산 2조원 이상) 는 평균 8명의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갖춘데 반해, K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규모(15명)의 감사위원회 전담지원조직 운영
  • 2) 분·반기 검토 결과 및 결산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감사인과 정기적으로 비공개 회의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주요 회계처리 이슈, 재무적 변동사항 등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는 등 연간 감사위원회를 10회 이상 개최하고 50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의결 셋째, 현대차증권㈜ 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 를 적극 준수 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감사위원으로 감사위원회 를 구성하고, 숙련된 인력
  • 1) 중심의 회계·감사 지원조직 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신뢰성 있는 회계 정보 산출 을 위한 투자 를 확대
  • 2) 하는 등 ‘ 감사기능 독립성 ’, ‘ 감사기구의 전문성 ’ 및 ‘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 평가분야가 양호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1)평균근무연수*가 240개월(20년)을 초과하여 평가대상회사 중 회계·감사지원조직 구성원의 경력이 가장 많은 수준

“회사 내 근무연수 + 타 회사 포함 회계·감사업무 경력” 로 계산 (회계·감사업무 경력의 가중치가 2배)

  • 2) 전사시스템 통합, 데이터 연계 및 관리체계를 강화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회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중 3개사 모두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고, 감사위원회가 회사의 간섭 없이 감사품질이 우수 한 감사인을 선임 하도록 구성·운영 되고 업무수행기준이 적절히 마련 되어 있었다. 또한, 감사위원회와 감사인이 회사 개입 없이 자유롭게 의사소통 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감사인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 을 제고 하는 등 감사인 선임절차 에 대한 향후 개선 의지 도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 주기적 지정 유예 결정 > 증권선물위원회 는 평가결과 심의 후, 3개사 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으로 최종 선정 하여 주기적 지정 유예 등을 의결하였다. 첫째,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 (이하 “유예기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 이 유예 된다.

회사마다 주기적 지정 도래 시기는 상이 (KB금융지주 및 현대차증권: ’29사업연도, 케이티앤지: ‘28사업연도. 다만, 그 사이 직권지정 등 발생시 주기적 지정시기 순연) 유예대상 회사로 선정되면, 선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 되기 때문에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 할 수 있다.즉, 「 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 」가 있다. 둘째, 금번 평가기준일 (’25.6.1.) 부터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의 기간 중 회계부정 발생 등 유예 취소사유 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기간 중 유예요건 준수 상황 등 에 대해 금감원에 보고 하여야 한다.

회계부정 발생, 감사의견 비적정,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 향후 계획 >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를 통해서 기업들이 회계· 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 기준 이 우리 기업들과 감사인 이 나아가야할 회계·감사 분야 의「 모범관행 」 (Best Practice) 으로 자리잡도록 지속 적으로 유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하여,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 되는 시점 (’28년) 까지 운영하고, 제도운영 성과, 제도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하기로 정한 바 있다. (’23.6월,「회계제도 보완방안」) 따라서, 지정 유예제도도 원점 재검토 이전 까지 3년간 (‘25~’27년) 우선 운영 할 예정이다.

27년 중 원점 재검토에 착수하고, 재검토 결과에 따라 ’28년 법‧제도 개선 추진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과정상 미비점 ,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평가기준 을 개선·보완 하고, 차년도 신청을 원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신청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충실히 지속 지원할 예정 이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하여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를 확대 (1인→2인)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26.9.10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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