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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 외거래소 관련 신규 인가단위 및 업무기준 도입
  •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 의 주식 거래, 다양한 기초자산 을 쪼개어 투자 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 활성화 기대 -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의 주식 발행, 보유자산 유동화 등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기대 그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 거래소 (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동 개정안은 다음주 (9.23~25일 중 예상) 공포·시행 될 예정이며,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 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 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될 예정이다. 1. 주요 내용 [인가단위 신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 를 각각 신설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 개하는 경우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 ”하는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해서는 전용 인가단위가 필요하다. 장외 거래소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최소 자기자본

, 사업 계 획의 타당성·건전성, 인력·물적설비

, 대주주 적격성, 사회적 신용 등 인가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예) [최소 자기자본 요건] 60억원 (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원) [여타 투자중개업과 다른 인력요건]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업무기준 마련]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 과 투자자 보호 의 균형을 위해 부가 조건 으로 부과되었던 사항들이 시행령·감독규정에 반영

되었다.

[참고]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업무기준 - (거래·체결)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간 거래 체결 - (공시) 투자자에게 기업의 감사보고서 등 재무정보(비상장주식), 기초자 산 운용현황 ·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 - (전문종목)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 간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단, 일반투 자자도 보유한도 내 “매도”는 가능), 일반종목 대비 완화된 거래지원 요건, 공시 의무 등이 적용되는 전문종목 운영 가능 - (이해상충 방지) 본인 및 특수관계인과 이해관계 있는 증권의 거래지원 제한 - (불건전 영업행위)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게시판 등에 게재된 의견의 임의적 삭제·수정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세부 운영기준 마련·보고) 장외거래소는 거래대상 지정·해제 요건, 정기·수시·조회 공시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 방법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한편 샌드박스와 비교하여 투자자 거래 편의성 은 제고 된다. 샌드 박스 운 영시에는 규제특례를 통한 Test-bed 성격을 감안하여, 매수자와 매 도자가 동일 증권사 에 결제용 연계계좌 를 개설한 경우에만 매매체결이 가 능 하도록 한정했다. “증권사 내 결제”만 이루어지도록 하여 “증권사 간 결제”를 제 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수호가와 B증권사 연계계좌 이용자의 매도호가는 서로 거래체결이 되지 않는 등 불 편함이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개선하여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 하여 안정적인 결제체계 를 구축한다면 증권사 간 결제를 허용 한다. 이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어 거래편의가 제고 되고 유동성 집중 으로 시장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 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의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에게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 만 중개할 수 있는 “ 제한된 유통플랫폼 ” (예:부동산 조 각투자 유통플랫폼은 부동산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 가능) 이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화를 통해 여러 조각투자사업자·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 이 한 곳에서 거래 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된다. 투자자가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투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기대효과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 의 주식 거래 , 다양한 기초자산 을 쪼개어 투자 할 수 있는 조각 투자 거래 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투자자 입장에서 발행시장

(Primary market) 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장외거래소 형태의 유통시장

(Secondary market) 이 있는 경우에 보다 용이하게 투자 에 참여할 수 있기 때 문 이다.

(상장주식예) 발행시장은 “증권사를 통한 IPO 참여”, 유통시장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 유통시장이 있다면 투자자의 환금성 이 제고되므로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제고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 이 비상장 주식 발 행, 보유자산 유동화 (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히 사업자금 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상장까지 오랜 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으로 투자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이 이러한 현상을 일부 완화 할 수 있다. 3. 인가 관련 향후계획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9.23~25일 중 예상) 직후 관련 인가절차 가 진행된다. 비상장주식 의 경우, 우선 샌드박스 사업자 2개사 (증권플러스,서울거래) 에 대한 인가심사 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샌드박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혁신법」 (§23) 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한 (인가시 결정) 까지 배타적 운영권 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9.4일 발표된 「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운영방안

」에 따라 인가신청·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 안내” 보도자료(‘25.9.4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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