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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결과 ▲ 금융위원회 는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및 (가칭)AMZ뱅크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 불허 정부 는 은행산업 내 국민 들이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혁신 과 경쟁 을 촉진 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24.11.29일) 을 마련 하고, 신규인가 관련 절차 를 추진 해 왔습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결과, 총 4개 신청인 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칭)소소뱅크, (가칭)소호은행, (가칭)포도뱅크, (가칭)AMZ뱅크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을 객관적 이고 공정하게 평가 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 를 구성 (총 10人)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심도깊은 기술평가 를 위해 관련전문가 를 보강 하였습니다.

(종전) 금융산업·리스크관리·내부통제·IT·법률·회계·소비자 분야 전문가 7人으로 구성 (추가) 신용평가모형 등 기술평가강화를 위해 신용평가·핀테크 분야 전문가 3人 추가 외부평가위원회 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3일 ) 4개 신청인 에 대한 서류심사 와 함께 신청인의 사업계획 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을 거쳐 평가 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외부평가위원회 는 4개 신청인 모두 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 를 받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심도깊은 심사를 위해 휴대전화 회수 등 외부연락 차단, 합숙방식 진행

예비인가 신청인별 외부평가위원회 주요 평가의견

  • ( 소소뱅크 ) 소상공인 금융기회 확대 측면은 긍정적이나,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 ( 소호은행 )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은 긍정적이나 , 대주주 자본력, 영업지속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
  • ( 포도뱅크 ) 대주주가 불투명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 ( AMZ뱅크 ) 대주주가 특정되지 못하고,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 등이 미흡 외부평가위원회 는 이와 같은 평가의견을 금융감독원 에 제출 하였고, 금융감독원 은 외부평가위원회 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 하는 내용의 심사결과 를 금융위원회 에 제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는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제16차 정례회의 (’25.9.17일) 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및 AMZ뱅크 4개 신청인 의 예비인가 를 불허 하였습니다.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 금융소외계층 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 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검토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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