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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이정찬 사무관 연락처 02-2100-2824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공동 대응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합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는 9월 17일(수) 제16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 신한은행 , 신한카드 ㈜, 신한투자증권 ㈜,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에 대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정보 등을 공유 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 을 의결 하였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FDS) 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계 좌를 탐지 하여 이체를 제한 하거나 거래를 정지 하고 있으나, 사기이용 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 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 주회사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 된 고객정보를 공유 하는 데에 제약.

이 있어 계좌개설 , 이체 , 대출 , 카드론 , 현금 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 하는 것이 어려웠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은 내부통제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한하여 다른 자회사 등에게 고객의 동의없이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가능(금융지주회사법§48조의2①,②)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 신한은행 등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 회사 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시 고객 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지 주회사내 자회사간에 실시간으로 전파 할 수 있게 되며, 정보를 수신한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 가 가능해진다. 금융지주그룹의 공동 대응 으로 동시다발적 보이 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조치 등 도 가능 해져, 금융회사의 고객보호 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적으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의 공유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로 한정 하고,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주체에게 분기별로 정보공유 시점 과 사유 등 에 대해 문자메세지 등의 방법 을 통해 통보 할 것을 부가조건 으로 하였다.

통합그룹ID, 금융회사명, 거래유형(송금, 대출 등), 일시, 위험도(확정, 의심1, 의심2), 위험도 판단사유

수신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통합그룹ID가 없는 경우 즉시 정보 파기 금융위원회는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탐지 및 예방체계 구축 을 위해 지난 8.28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 안 ’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집중 ·공유 할 수 있는 「보이스 피싱 AI 플랫폼 (가칭) 」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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