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 김혜수 사무관 연락처 02-2100-2872 “비금융정보 기반 포용금융 신용평가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57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 을 포함해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총 886건 -’21년 지정된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9월 17일 정례회의 를 통해 57건 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신규 로 지정 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886건 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 ( 1건) 을 수용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금융위원회는 통신대안평가의 ‘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관련 정보 등 비금융정보 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검증 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 청년, 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 의 신용평가 기회 가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성증권과 유안타증권의 ‘ 외국인 통합계좌 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 들이 국내 주식 에 보다 편리 하게 접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1건) ’, ‘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1건) ’ 등의 서비스가 신규 지정되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1년부터 지정되어 금융시장에서 실증을 진행한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에 대해 규제개선 요청 을 수용 하였다. 향후 규제개선에 착수하여, 규제 특례 없이도 동일한 서비스가 금융시장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를 정비 할 예정 이다.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요약 > 구 분 업체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규지정 (57건) 통신대안평가 (1건)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2건)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용한 해외증권사 고객 대상 국내주식 거래서비스 NH투자증권 (1건) 증권 담보대출 대환대출 서비스 신한카드 외 3개사.
(1건) *신한은행,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고객자산 보호를 위한 그룹사 간 보이스피싱 공동대응 원스탑 서비스 라이나생명보험 외 19개사
(32건)
골드만삭스증권, 넥스트증권, 메트라이프 생명보험, 모간스탠리인터내셔날증권,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뱅크 샐러드, 신한디에스, 에이스아메리칸화재 해상보험, 왓섭, 즐거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증권, 쿠팡파이낸셜, 쿠팡페이, 토스증권,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한국 스탠다드차타드증권, 한국씨티은행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서비스* (SaaS)의 내부망 이용
업무관리, 업무협업, 보안관리, 개발업무 카카오페이 외 10개사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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