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조치 (신용사면) 를 받은 분들의 연체율이 73.7%에 달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9.16일자 매일경제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 」 제하의 기사에 대한 입장 설명 - 1. 기사내용
9.16일자 매일경제 는 「신용사면 받은 3명 중 1명...또 빚 안 갚았다」제하의 기사에서,
-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 조치를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 은 이후에 돈을 빌린 뒤 또 갚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됐다. ”
-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권에서 38조3249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갔다 .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 인 것으로 집계됐다. 빌린 돈의 73.7%가 아직도 상환되지 않고 있다 는 얘기다. ”
- “그에 따른 피해는 1·2금융권 내 성실상환자들이 떠안게 됐다. 가산금리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 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 고 보도하였습니다 . 2. 보도에 대한 설명
’24.3월 시행된 신용회복지원 조치 (연체이력정보 삭제) 에 따라 개인 266.5만명 , 개인사업자 약 20.3만명 등 총 286.8만명 이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규 대출, 카드발급 등 필수적인 금융생활 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NICE평가정보 및 K0DATA 자료에 따르면 혜택을 받은 286.8만명 중 95.5만명 (33.3%) 이 이후 다시 연체 한 이력이 있으나, 이 중 39.4만명 은 30일 이내 , 10.2만명 은 31~90일 이내 상환하여 연체를 해소 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용회복 조치 대상자 중 ’25.7월말 기준 연체 중인 차주 수는 37.9만명 (13.2%) 수준입니다.
- 한편, 지난해 신용회복지원 조치 수혜자들이 ’24.6월~’25.7월 기간 중 신규로 대출받은 38.3조원 중 28조 5160억원 (73.7%) 이 연체 상태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들이 받은 신규대출 38.3조원 중 현재 연체 상태인 금액은 약 7.9조원 (20.7%) 수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또한, 가산금리 부담이 다른 차주에게 전가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 (신한‧우리 ‧하나‧KB국민) 의 일반신용대출 가산금리
는 ’24.2월 3.67% 에서 ’25.7월 3.57% 로 오히려 0.1%p (10bp) 하락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신규취급액 기준, 4대 은행 금리의 단순평균(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자료) - 가산금리는 은행이 원가, 리스크관리 비용, 법적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므로, 신용회복지원 조치 대상자의 연체가 다른 차주의 가산금리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 는 추측은 사실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