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과 담당자 전양준 사무관 연락처 02-2100-2942 담당부서 자본시장조사과 담당자 이기은 주무관 연락처 02-2100-2540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1호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24.1.19.시행)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제1호) 사례 로 부당이득 의 2배를 부과 하였습니다. 1.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 위원장:권대영, 이하 ‘증선위’ ) 는 ’ 25.9.18.(목) 제2차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 래 행위자 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 를 의결 하였습니다.
금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 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 최초 로 과징금 이 부과 ** 되는 사례 입니다.
기존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가능, ‘23.7.18. 「 자본시장법 」 개정 (‘24.1.19.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3대 불공정거래 행위 에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 (동 법 제429조의2 제1항) ** ‘24.1.19.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 부터 적용(동 법 부칙) 2.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경과 과징금 제도 는 기존 장기간 소요 되는 형사절차 에 따른 한계 를 극복 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득 을 신속 히 환수 하고 주가 조작 의 유인 을 제거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징금 부과 는 금융당국 과 검찰간 협의
가 필요 한 사안으로,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제12차 증선위 의결 (25.6.18.)을 통해 우선 검찰 에 통보 함과 동시에 검찰과의 협의 에 착수, 그간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금번 제2차 임시 증선위에서 과징금 부과 조치 를 의결하였습니다.
(원칙) 수사 결과 확인 후 부과 / (예외) ➀ 사전 협의, ➁ 검찰 통보 후 1년 경과 3. 금번 과징금 부과 조치 개요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자 ㈜◈◈ 사 내부자 인 ㅇㅇㅇ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 ’ 이라는 호재성 정보 를 직무상 지득 하고 정보 지득 이후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 를 이용 하여 동 회사 주식을 약 1억 2천만원 가량 매수하고, 약 2,430만원 의 부당이득 을 취득 하였습니다. 증선위는 비록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지만, 내부자 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 에 대한 엄중한 조치 를 통해 자본시장 의 공정성 을 확보 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 의 신뢰 를 회복 해야 할 필요성 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의 2배 (법상 최대한도) 에 상당하는 4,860만원 의 과징금 부과 조치 를 의결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증선위 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 으로 대응 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
를 적극 활용 해 나가겠습니다.
’25.4.23.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비금전’ 제재수단 으로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