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개최 ▴ (현황) 지원대상 잔액 총 약 44조원
, 차주 총 약 21만명 (‘25.6월 기준)
만기연장 41.7조원(20.7만명), 분할상환(舊 상환유예) 2.3조원(0.3만명) - 만기연장된 대출의 만기가 ‘25.9월 에 일시 도래 하지 않고 분산 되어 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 부담 발생 가능성은 낮을 전망
만기도래 예정 시기별 잔액 (‘25.3월 기준) : (‘25.9월) 1.7조원 (‘25.4분기) 3.8조원 (’26.1Q) 4.1조원 (‘26.2Q) 2.2조원 (’26.3Q) 1.5조원 (‘26.4Q) 0.35조원 (27년 이후) 20.9조원 ▴ (향후계획) 만기연장 대출 대부분 (96.6%) 금융권 자율로 만기 재연장 예정 I. 개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는 全금융권이 ‘20.4월부터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이하 ‘만기연장·상환유예’) 의 연착륙 현황 을 점검 하고 향후 금융권 자율 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 25.9.25일(목)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 를 개최 하였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 5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하였다.
- ( 일시·장소 ) ‘25.9.25.(목) 10:00 , 정부서울청사
- ( 참석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 5대 시중은행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및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안건 )
-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 점검
- ‘25.9월 이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방안 II. 경과 및 현황 금융권은 ‘ 20.4월 부터 코로나19 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 을 겪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 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 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 를 시행해 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6개월 단위 로 총 4차례 연장 (총 2년 6개월 시행) 된 이후, ‘22.9월 발표 된 「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 」을 통해 만기연장 은 ‘25.9월말 , 상환유예 는 ’23.9월말 까지 최종 연장 되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 (‘22.9월, 금융위·금감원·금융권협회) 」 내용 [1] 금융권 자율협약 에 따라 만기연장 3년 ( ~‘25.9월 ) , 상환유예 1년 ( ~‘23.9월 ) 추가 지원 [2] 상환유예 차주는 ’23.3월말까지 상환계획서 를 작성, 분할상환
개시 (‘23.10월~)
거치기간 (유예된 이자) 은 최대 1년, 상환기간은 최대 5년 (60개월) 부여 ‘22.9월 최종 연장 당시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대상 대출 은 잔액 약 100.1조원 , 차주 약 43.4만명 이었으나, 지원기간 중 차주의 대출 상환 완료 등으로 ‘25.6월 기준 잔액 은 약 44.0조원 , 차주 는 약 21.0만명 으로 감소 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만기연장](‘22.9월)90.6조원 (41.3만명) →(‘23.12월)62.2 (30.3) →(‘24.12월)47.0 (24.4) →(‘25.6월)41.7 (20.7) [상환유예] (‘22.9월)9.4조원 (2.4만명) →(‘23.12월)3.6 (0.35) →(‘24.12월)2.7 (0.39) →(‘25.6월)2.3 (0.3) 만기연장 지원대상 대출 의 경우, 기존 지원기간 중 은행별 · 차주별 로 이루어진 만기 재연장 으로 인해 대출 만기 가 ‘25.9월 이후 로 대부분 분산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 의 일시 도래 에 따른 차주 · 금융권 부담 이 발생 할 가능성 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기연장 대출 잔액 중, ‘25.9월 중 만기 가 도래 하는 대출은 최대 1.7조원 수준 으로 파악된다. 한편 만기연장 대출 의 대부분 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 이며, 각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대출 관리절차 등에 따라 만기 도래 시 에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 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할상환 (舊 상환유예, ‘23.10월부터 분할상환으로 전환) 지원대상 대출 의 경우, 기존 상환유예 조치 종료 (‘23.9월)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 에 따라 분할상환 이 정상 이행 중 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III. 향후 계획 향후 금융권 은 자율적 으로 연체 등이 없는 만기연장 차주 대부분 에 대해 만기 를 재연장 할 계획이다. 그 외에 연체 , 휴·폐업 등으로 만기 재연장 이 불가능 한 차주의 경우, 각 금융회사는 차주 상황에 맞는 자체 지원 프로그램
또는 全금융권 공통 채무조정 프로그램 (소상공인 119 plus, 새출발기금,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등) 을 활용해 차주의 채무부담 경감 과 재기 를 지원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장기분할상환 전환, 대출이자 감면 등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금융권 코로나19 만기연장 대출 만기 재연장 계획 ▸ 9월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총 38.2조원 중 총 36.9조원
(96.6%) 만기 재연장 계획
기존과 동일한 만기 재연장 34.3조원(89.8%), 본부 심사 실시 2.6조원(6.8%) 금융위원회 는 금융감독원 , 금융권 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 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할 예정이며, 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 보증재단 등) 은 보증대출 차주 의 보증기간 재연장 , 신규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 할 계획 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함께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연체 소상공인 의 경우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 를 통해 재기 를 지원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상환 소상공인 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가 유리 한 방향 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 ** 하고, 정책금융기관 맞춤형 특별자금 (10조원) 공급 *** 과 금리경감 3종세트 **** , 은행권 폐업지원 강화방안 등을 통해 창업· 성장·폐업 상황별 로 자금 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을 지원 할 계획이다.
-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 7년 이상 연체 + 5천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매입, 추심중단 후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 실시
-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 ‘24.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 저소득·취약계층 차주 거치기간·상환기간 연장 및 원금 감면율 확대,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부담 완화 등 ** 회생 후 1년간 성실상환 시 불이익 정보 삭제 , 소액연체 개인사업자 신용회복지원 ,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SCB) 구축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등 *** 창업·설비투자 특별지원 등 창업지원 (2조원), 소상공인 가치성장대출 등 성장지원 (3.5조원), 소상공인 민생회복 특례보증 등 경영애로 해소 (4.5조원) ****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도입 ,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붙임1] 주요 QA [붙임2] 금융권 주요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붙임3] 새출발기금 안내 [붙임4] 소상공인119Plus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