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 안내 -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 하는 전화·메시지는 의심 -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전화 금지 - -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 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 이하 ‘방통위’) ,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 경찰청 (청장직무대행 유재성) ,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이상중, 이하 ‘KISA’) , 금융감독원 (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 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 명절 선물 구매 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 하는 문자결제사기 (스미싱 )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 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 를 당부했다.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 을 분석해보면, 공공 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 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 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 해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또한, ’ 24년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 에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 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 된다.
계정탈취 유형 스미싱 탐지현황 : 2,402건(‘23년) → 602,319 건(’25.8월) <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 (단위: 건)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8월 합 계 전 체 503,300 2,196,469 1,189,511 3,889,280 기관사칭유형(%) 350,010 (69.5%) 1,258,228 (57.3%) 469,052 (39.4%) 2,077,290 (53.4%) 지인사칭유형(%) 59,565 (11.8%) 363,622 (16.6%) 100,151 (8.4%) 523,338 (13.5%) 투자·상품권 유형(%) 164 (0.1%) 21,088 (1.0%) 19 (0.1%) 21,271 (0.5%) 택배사칭 유형(%) 91,159 (18.1%) 29,299 (1.3%) 17,970 (1.5%) 138,428 (3.5%) 기타(계정탈취 등)(%) 2,402 (0.5%) 524,232 (23.9%) 602,319 (50.6%) 1,128,953 (29.1%)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 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
-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하여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 될 수 있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례 : <붙임1> 참조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 으로 유 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 하는 메신저 금융사기 (피싱)
피해가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 했다.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
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 <붙임2> 참조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를 사전 에 예방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 ①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 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 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 을 강화 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 된 열린시장 (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하여 주기적으로 갱신 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 할 것 ④ 본인인증,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 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 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 할 것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 할 것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 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 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추석 전 기관별 사이버사기 예방활동 현황 > 정부 주요내용 협력기관 과기정통부 24시간 탐지체계 운영,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피싱사이트 및 악성 앱 유포지 등 긴급차단, 사이버사기 주의 사회관계망 홍보 등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통위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금융위 금감원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홍보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조회 서비스 제공, 사이버범죄 피해신고(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사이버사기 예방 노력 >>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 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 하고, 문자결제사기 ( 스미싱) 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금융피해를 유발하는 사 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 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문자(결제)사기’ 메뉴를 통해 의심 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 제공 <붙임 3 참고> 방통위 는 이동통신 3사 (SKT, KT, LGU+)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와 협력하여 지난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붙임 4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기간 전후 금융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 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 <붙임5> 참조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 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 <붙임6> 참조 경찰청 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 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 거 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 하는 『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 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 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 을 방문하거나 콜센터 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 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 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 을 계좌 로 송금 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선터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를 입은 경우, 경찰청(☎ 112)에 신고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 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 를 수신 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등 > 사이버사기 사례(의심) 조치방법 o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 청하는 것도 가능 o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 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o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o 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① 보호나라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② 한국인터넷진흥원( ☎
- 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금감원)
네이버에 ‘사기전화지킴이’를 검색하여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