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 정상화와 대국민 정보제공의 원활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권 서비스 정상화 현황 등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한 대응방안 논의 금융위원회 는 ’25.9.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유관기관 및 각 업권 협회와의 3차 긴급 회의를 개최 하여 행정시스템 복구 에 따른 금융권 서비스 정상화 현황 을 점검하고 남아있는 금융서비스 애로사항 및 소비자 피해 최소화 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 하였다.
금번 사고 발생 이후 매일 회의 개최중 : (1차) 9.27일, (2차) 9.28일, (3차) 9.29일 < 긴급 대응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5.9.29. (월) 15:00~16:00 / 금융위윈회 16층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 ,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산업국장 , 자본시장국장, 기획조정관, FIU 기획행정실장 등
【금융감독원】
이종오 부원장보, 은행·금투·보험·중소·IT 담당국장 등
【 유 관 기 관 】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신용정보원, 서민금융진흥원, 주택금융공사, 금융보안원
【 협회‧중앙회 】
은행, 생보, 손보, 금투, 여신, 저축은행, 농협, 신협 금융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복구 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애로가 발생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화 되어 현재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과 관련한 금융서비스 외 에는 대부분 차질없이 공급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금융거래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 (공공마이데이터) 가 대부분 복구완료 됨에 따라 별도 서류제출 등 없이도 대출신청 등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우체국 금융서비스도 정상화되어 우체국 계좌에 대한 송금·이체 등 서비스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의 경우 에도 ▲ 운전면허증 , 여권 , 기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 , 외국인 등록증 등 대체수단을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을 팝업 페이지, 카톡 메시지 등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 하고 있으며, ▲ 주민등록증만 소지한 고객 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정부24 시스템 , 1382 ( 행안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 서비스) 를 통해 진위확인 을 거치는 등 유연한 방식 으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사이트 복구 현황 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금번 사고로 인해 접속장애가 발생한 금융위 직접 관리 대상 4개 대국민 사이트도 장애복구가 진행중 이다. 현재.
- ‘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는 정상 접속 이 되고 있고,
- ‘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
- ‘ 인허가등록신고
’ 및
-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 ’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업 을 통해 지속적으로 장애 복구를 진행 하고 있다.
인허가등록신고 : 금융회사의 각종 인허가 및 등록신청 접수·처리 **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회신 금융위원회는 대국민 사이트 장애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금융위 대표 홈페이지 ▲ Sorry-page
적용 과 ▲ 금융위 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활용 하여 정책소통을 유지 하고 있으며, 장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 대체수단 (금감원 사전안내 및 오프라인 서류 접수·처리 등) 을 이용하 는 등 ▲ 대국민 민원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Sorry-page : 웹사이트 오류 등으로 접속이 안 될 경우 자동으로 뜨는 안내 페이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시스템의 순차적 복구 에 따라 그간 애로가 우려되었던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고 언급하며, “다만, 서비스 복구 과정 에서 예상치 못한 업무 지연 이 발생하거나 안내를 제시간에 받지 못한 고객분들이 혼선 을 겪을 우려가 있는 만큼, 사태가 완전히 종료될때 까지 긴장의 끈 을 놓지 말고 현장에서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 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등 아직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운전면허증 등 대체수단 안내 , 창구에서 유연한 진위확인 수행 등 소비자 불편해소 를 최우선 가치 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 금융위·금감원 도 이러한 유연한 진위확인 등에 대해 금융회사가 사후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 를 취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