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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으로 P-CBO를 직접발행토록 하는 신보법령이 시행됩니다. - P-CBO를 직접발행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2일부터 시행 - √ 신용보증기금 이 신탁방식 을 통해 P-CBO 직접 발행 을 가능하도록 한 「 신용보증기금법 」(’25.4.1일 공포) 및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5.9.23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이 ’25.10.2일부터 시행 - 신탁방식 발행시 기존 유동화회사 (SPC) 방식 에 비해 각종 수수료 절감 및 P-CBO의 특수채 지위 인정 으로 기업 의 금리부담 이 약 50bp 감소 - 제반 기준 마련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 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신속히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 추진 예정 오늘 (10.2일) 부터 신용보증기금이 신탁방식을 통해 유동화보증 ( P-CBO , Primary-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을 직접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이하 ‘신보법’ ) 및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이하 ‘신보법 시행령’ ) 개정안이 시행된다.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신보법 개정안이 공포 ( ’25.10.2일 시행) 된 이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

신보법 시행령 이 ’25.9.23일 국무회의 에서 의결 됨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이 P-CBO 를 직접 발행 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이 완비 되었다.

주요 개정사항 : 증권사 등으로부터 신보가 직접 회사채를 인수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에 금융투자업자 추가(제3조제2항), 채권시장 불안 등으로 P-CBO 미매각시 신보가 자체매입할 수 있는 근거(제19조의10제1항) 및 기준 가격(제2항) 조항 등 신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 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Pooling) 신용보증기금 이 선순위증권 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 함으로써 회사채 를 발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 이다. 2000년 7월 에 최초로 도입‧발행 된 이후 그간 약 1만개사, 회사채 74조원 의 발행 을 지원 해 온 핵심적인 기업 자금조달 지원 제도 이다. 종전 신보법은 P-CBO와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 이 유동화전문회사 (이하 ‘SPC’)를 설립 하여 발행 하는 방식 만을 규정 하고 있었다. SPC 방식 의 경우 P-CBO 발행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을 별도로 두어 은행‧증권사 등 에 각종 수수료 를 지불 해야하고, SPC가 발행 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회사채 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금리 가 높다 . 신보가 자체 신탁계정 을 설치 하고 직접 P-CBO 를 발행 하는 신탁방식의 경우, 기존에 지불되던 각종 수수료 가 절감 되고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됨에 따라 금리 가 인하 되어 기업당 약 50bp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 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 (현행) 유동화회사 이용 방식 (개선) 신탁계정 이용 방식 신보 는 P-CBO 이용 기업의 비용부담 이 조속히 완화 될 수 있도록 제반 기준 마련 및 전산구축 등 준비절차 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신탁방식 최초 발행 을 추진할 예정 이다. 또한, 제도 초기인만큼 당분간은 SPC방식 과 신탁방식 을 병행 하여 P-CBO 를 발행 하되, 조속한 시일 내 에 신탁방식 으로 완전히 전환 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업의 비용 부담 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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