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보유 잉여금은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 10.10일자 TV조선 「文정부 ‘배드뱅크’, 7년간 이자 놀이만...1,000억원 남았는데 새 배드뱅크 또 출범」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 - 1. 기사내용
10 .10일자 TV조선 은 「文정부 ‘배드뱅크’, 7년간 이자 놀이만...1,000억원 남았는데 새 배드뱅크 또 출범 」 제하의 기사에서,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은 ‘18년 5.6만명의 채권을 없애는데 12억원을 사용한 후 다른 지원 사업은 하지 않았고, 그 사이 152억원의 이자가 붙었으며 - 전 정부가 만든 배드뱅크에 1,000억원 넘는 돈이 남았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 다른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 ”시켰다.
- “1,000억원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양혁승 이사장이 새도약기금의 대표를 다시 맡는 것도 논란 ”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에 대한 설명
지난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 경우, 채무자의 신청 을 받아 대상채권을 매입 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에 따라 예상보다 채무자의 지원 실적이 저조하여 잉여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 ‘새도약기금’은 이를 개선하여 대상자 신청 베이스가 아닌 금융회사·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채권을 일괄매입 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 입니다.
또한 정부는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보도자료 (10.1일) 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 을 채무조정 이행자 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의 이차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 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 특례 대출 프로그램 은 7년 이상 연체 하고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 인 분들에 대해 1인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로 은행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年 3~4%) 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으로 3년간 한시 운영 될 계획입니다 . < (참고) 특례 대출 지원 프로그램 개요 (10.1일 발표내용中) >
( 지원대상 ) 7년 이상 연체
[개인] + 채무조정 후 6개월 이상 이행중 **
‘18.6.19일 이전 연체 발생 ** 금융회사 (새출발기금 등 포함) ,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회생 후 6개월 이상 상환
( 지원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ccrs.or.kr), 콜센터(1600-5500)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 필요
- 3년간 한시 운영 되는 상품으로 총 대출 한도는 5,000억원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잉여금을 활용하여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
( 지원내용 )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 의 저리 대출 지원
- ( 한도 ) 1인당 최대 1,500만원 (상환기간이 길수록 한도 확대)
- ( 금리 ) 年 3~4% 수준 (상환기간에 따라 인하된 금리 적용) < 특례 대출 한도 및 이자율 > 구 분 대출한도 이자율 채무조정 상환기간 6개월 ~ 8개월 최대 2백만원 연 4.0% 9개월 ~ 11개월 최대 3백만원 12개월 ~ 23개월 최대 10백만원 연 3.8% 24개월 ~ 35개월 최대 15백만원 연 3.5% 36개월 이상 연 3.0%
- ( 상환방식 ) 최장 5년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